문서번호 체육정책과-959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체육시설팀장 체육정책과장 박상수 이종섭 01/22 장영민 수영장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계획(안) 2019. 1. 체육정책과 수영장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 계획 지난 해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수영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장 정원과 수질검사 주기 등에 관해 개선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관련 부처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고자 함 ?? 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서울시 관리·운영 물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통보 (안전감사담당관-14907, 2018.11.13.) ?? 감사 개요 ○ 기 간 : 2018.7.4.∼8.7.(25일간) ○ 주 관 :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 (안전감사1팀장 외 5명) ○ 내 용 : 물놀이 시설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 ○ 대 상 : 44개소(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시설) 계 수영장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내 실외 바닥분수 계류형 기타 44 18 7 10 5 4 ○ 지적사항(조치사항) ① 수영장 수질검사 주기적 실시 이행방안 마련 <조치사항> 수질검사 주기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개정 건의, 기타 공공수영장 운영자(수탁자)가 수영장 수질을 주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이행 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 ② 수영장 입장 정원 산정기준 마련 필요 <조치사항> 수영장 입장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수영장 입장 정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대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 ?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 수영장 입장 정원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법령에 제시 ※ 욕수 수질 관리기준도 현행 8개 항목만 정하고 있으나, 지난 2018년 언론보도에서 결합잔류염소, 총트리할로메탄, 일반세균이 관리 기준에 없는 것을 지적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수질 관리를 위해 검사 항목에 추가 요망 ⇒ WHO(세계보건기구), EU, 일본, 독일, 미국, 호주 등은 결합잔류염소와 일반세균을 관리 기준에 포함하고 있음 붙임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 1부 2) 수영장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17025012
20210929181008
본청
체육정책과-959
D000003541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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