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노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규정 개정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노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규정 개정 관련)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운영규정을 개정할 경우 구청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를 문의하셨기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는 법령과 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각 시설별로 종사자 복무규정 등 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규정 범위내에서 각 시설별로 제·개정되는 시설의 운영규정은 내부규정으로 주무관청에 보고 및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등 관할 자치구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서울시청 인생이모작지원과 김기곤(2133-779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기곤 인생이모작정책팀장 강재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1/21 윤재삼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7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799 /전송 02-2133-0863 / gigona@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노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규정 개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791 생산일자 2019-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곤 (02-2133-7799) 관리번호 D0000035407844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종합복지관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