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세먼지 저감조치 증빙관련 행정민원[응답소 민원처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세먼지 저감조치 증빙관련 행정민원[응답소 민원처리] 안녕하세요. 님. 1.13., 1.14. 문자수신시 개별등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고, 미리 문자로 공지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는지 이해가 안가며 참여한 날짜에 차량운행 안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굳이 모든 날짜의 사진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3.자 문자발송 시에는 연속발령 될 것을 예상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개별등록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1.14.자 문자발송 시에는 1.13.자와 1.14.자 발령을 개별등록 하시라는 의미에서 발송문자 맨 아랫 부분에 “※1월13일 발령일과 1월14일 발령일 구분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는데, 그 취지가 잘 전달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문자발송시 좀 더 정확히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문구 내용이나 위치를 고려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미흡하여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진등록에 대해서는 님께서 주신 의견처럼, 최초 시행일 전 사진과 최종 시행일 후 사진으로 시행일 중 차량 미운행이 확인 가능하므로 최초 시행일 전 사진과 최종 시행일 후 사진만으로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시행일별로 사진을 등록, 심사, 승인하도록 되어 있어, 사진등록은 시행일별로 각각 전후사진 2장(총4장)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예시> 1.13. / 1.14. 연속 발령시 1.13. 사진(번호판, 계기판), 1.16. 사진(번호판, 계기판) 사용 가능 → 1.13. 발령(1.14. 미운행) : 시행일 전 1.13. 사진(2장), 시행일 후 1.16. 사진(2장) → 1.14. 발령(1.15. 미운행) : 시행일 전 1.13. 사진(2장), 시행일 후 1.16. 사진(2장)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제 및 비상저감조치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린 내용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에너지시민협력과 승용차마일리지팀(02-2133-3611 한수경 주무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한수경 승용차마일리지팀장 류희영 에너지시민협력과장 01/21 김연지 협조자 시행 에너지시민협력과-8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611 /전송 02-2133-1022 / suemi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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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조치 증빙관련 행정민원[응답소 민원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800 생산일자 2019-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수경 (02-2133-3611) 관리번호 D0000035405115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운행차공해저감관리 > 승용차교통량감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