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생활하수과장) (경유) 제목 합류식 관로내 분뇨 직투입에 따른 법령 일부개정 요청 1. 우리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합류식관로내 수세분뇨 직투입사업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하수관로의 고유기능 회복과 도심 악취저감 및 시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류식 관로내 분뇨 직투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법령개정을 건의드리오니 검토 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분뇨 직투입을 위한 현행 법령규정 -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 후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하여야 하고. 하수관로는 밀폐형 구조이며, 월류수 수질을 BOD40ppm이하로 관리 나. 법령개정의 필요성 - 우리시 분뇨 직투입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수색동 지역은 월류수 대책수립을 위한 기존관로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현장 여건상 대체노선을 확보해야 할 실정으로 대체노선 확보 후 월류수 대책수립시 사업이 장기화 될 형편임 · 시범지구 172동 563세대로 소규모 지역임 - 현행 법령규정에 따라 월류수 대책을 수립 후 분뇨 직투입 시범사업을 추진시, 수질자료 확보 등 기초자료 조사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문제점 돌출로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울 경우 기 투입된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음 - 시범 및 연구사업은 규모 자체가 크지 않고 방류수질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분뇨 직투입후 강우시 1%증가 - 우리시 분석자료)하여 활발한 분뇨 직투입 연구개발 독려를 위하여 하수관로정비구역 지정공고에 대한 예외규정을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추가하는 방안을 건의드림 ※「합류식지역 수세분뇨 직투입 방안연구」(한국상하수도협회 2017.6월 발행) 논문에도 연구 및 시험목적인 경우 예외규정을 두도록 제안한바 있음(붙임참조) 따로붙임 : 1) 시행규칙 개정(안) 2) 한국상하수도협외 발행 법령개정 제안발췌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상훈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01/21 하상문 협조자 전문관 배원영 시행 물재생계획과-9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86 /전송 / ksanghun@seoul.go.kr / 대시민공개
17024420
20210929181008
본청
물재생계획과-964
D000003540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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