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사면 시특법 비대상 변경 요청 검토결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090 결재일자 2019.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속물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오광원 양기승 01/21 박문희 협 조 주무관 김수근 주무관 고동오 도로사면 시특법 비대상 변경 요청 검토결과 2019.01.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도로사면 시특법 비대상 변경 요청 검토결과 강서도로사업소에서 2종시설물로 관리하는 도로사면 중 2개소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 용역결과에 따라 시특법 비대상 시설로 변경 요청한 사항으로 해당 도로사면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시특법 비대상 변경 요청 도로사면 현황 ?? 현 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7가 88(2개소) ○ 규 모 : 성산대교 남단 서측 노들로 옹벽(L=250m, H=5.5m) 성산대교 남단 동측 노들로 옹벽(L=240m, H=5.5m) 성산대교 남단 서측 노들로 옹벽 성산대교 남단 동측 노들로 옹벽 Ⅱ 검토내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2종 시설물 기준 ○ 절토사면 :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 30m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m이상 ○ 옹 벽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이상 ??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강서도로사업소 시행) ○ 현장사진 성산대교 남단 서측 노들로 옹벽 성산대교 남단 동측 노들로 옹벽 ○ 현황측량결과 - 성산대교 남단 서측 노들로 옹벽 : 높이 5m이상인 부분의 연장은 54.81m임 ※ 총 연장 L=215.95m, 최대 높이 H=5.90m, 안전등급 B(양호) - 성산대교 남단 동측 노들로 옹벽 : 높이 5m이상인 부분의 연장은 47.25m임 ※ 총 연장 L=215.85m, 최대 높이 H=5.85m, 안전등급 A(우수) - 성산대교 남단 서측, 동측 노들로 옹벽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2종시설물로 등록되어 있으나, 위의 결과와 같이 시특법상 대상시설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므로 법정외 시설물로 판단됨 Ⅲ 조치 계획 ?? 성산대교 남단 서측, 동측 노들로 옹벽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의 2종시설물에서 제외함 ?? 성산대교 남단 서측, 동측 노들로 옹벽은 2종시설물에서 법정외 도로사면으로 관리토록 강서도로사업소에 통보 붙 임 : 정밀안전점검 용역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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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면 시특법 비대상 변경 요청 검토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090 생산일자 2019-0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광원 (02-2133-8176) 관리번호 D0000035408429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사면안전점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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