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대법원 판결로 조합설립동의서가 유효한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추진경위 - 2009. 10. 27.자 추진위 승인 - 2001. 2. 17.자 정비구역지정 고시 - 2016. 10. 25.자 주민총회 등 - 2017. 19. 27.자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중 ○ 질의요지 - 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의 선임 등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가 유효한지? ○ 회신내용 - 께서 질의하신 대법원에서 주민총회 결의 무효 확인 될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가 유효한지는 이 사건 판결 확정 시 최종 판결문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7)
17023917
20210929181008
본청
주거정비과-985
D00000354081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