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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전문기관 선정 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5286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임선희 박정우 03/19 이창석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연인숙 2018년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전문기관 선정 계획 2018. 3.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18년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전문기관 선정계획 2018년 청소년 지원사업(지역문화교류, 동아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운영 전문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0조~18조 ?? 지방보조금 운영개선 계획(재정관리담당관-653,‘18.1.18) ※ 사업부서에서 위원회 개최 시, 재정관리담당관에서 관리하는 민간위원 인력풀 활용 Ⅱ 공모 결과 ?? 공고기간 : ‘18.2.23(금) ~ 3.15(목), 20일간 ※ 제안서 접수 : ‘18.3.13(화) ~ 3.15(목), 3일간 ?? 접수 결과 : 청소년 단체 등 20개 전문기관 응모 연번 사 업 명 선정 단체수 신청 단체수 단체(시설) 현황 계 16 20 1 서울-지역청소년 상호 문화교류 14 17 청소년수련관 15(시립 12 , 구립 3), 특화시설 1, 민간단체 1 2 정조대왕능 행차길체험순례 1 1 청소년수련관 1(시립) 3 동아리 등 1 2 청소년수련관 2(시립) Ⅲ 운영전문기관 선정 심의개요 ?? ‘지방보조금심의원회’ 구성?운영 ○ 구성인원 : 9명(당연직1, 위촉직 8) - 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 위촉직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중 위촉 동의자 ※ ‘지방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인력풀’〈교육·행정> 분야 위원 23명 ○ 운영방법 : 선정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사위원 명단 연 번 성 명 생년 소 속 및 직 위 비 고 1 당연직 2 위촉직 3 위촉직 4 위촉직 5 위촉직 6 위촉직 7 위촉직 8 위촉직 9 위촉직 ?? 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18. 3. 20.(화) 14:0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3층 소회의실(노조사무실) ○ 참 석 : 심사위원(9명), 간사(1명, 청소년정책과장) ○ 심의대상 : 지역교류, 동아리 등 3개 분야 20개 사업계획 ※ 선정 : 3개 분야 16개 운영전문 기관 연번 구분 신청 단체명 시설명 1 지역교류 2 지역교류 3 지역교류 4 지역교류 5 지역교류 6 지역교류 7 지역교류 8 지역교류 9 지역교류 10 지역교류 11 지역교류 12 지역교류 13 지역교류 14 지역교류 15 지역교류 16 지역교류 17 지역교류 18 수원정조대왕순례 19 동아리 등 20 동아리 등 Ⅳ 세부 심사계획 ?? 선정방향 ○ 주제가 명확하고, 단순 행사성(1회성 이벤트)사업보다는 청소년이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 지역사회 연계성을 활용한 공동 프로그램(공유공간 제시 등) ○ 해당 분야의 활동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사업 ?? 심의방법 ○ 지역문화교류 : 제안 설명 없이 서면 심의 ○ 어울림마당, 동아리 : 제안설명(질의응답 10분 이내) ?? 심의기준 - 정성평가 심의부문 심의요소 배점 비고 계 100 사업계획의 타당성· 구체성·참신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완성도 - 창의성과 독창성, 실현가능성 등 30 시 정책방향 부합성 - 소외계층 참여 및 배려 - 프로그램 지속성 및 지역사회 연계성 20 예산편성의 적정성 - 목적달성에 적정한 예산편성 여부 - 예산편성기준 준수 여부 20 안전관리 대책 - 참가자 안전·위생관리 등 프로그램 관리 20 신청단체 역량 - 사업 참여 인력 - 최근 2년간 홍보물 발간 등 홍보노력 - 최근 2년간 서울시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위탁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실적 10 ※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 심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심의 방법 및 결정 ○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 1개 단체 신청의 경우, 재공고 절차 없이 신청 단체에 대한 공모자격 등 적격성 심의를 통해 선정 ○ 사업계획 및 프로그램 내용이 미흡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사업계획 보완을 조건부여 선정 또는 선정 배제 ○ 공모사업 프로그램별 사업비 조정 및 일정, 기타 사항 의결 ※ 지역교류 사업의 경우 ‘11~’17년까지 확보예산에 따라, 동일 80명 대상 46백만원~20백만원으로 지원액이 다르고, 일정 역시 2박3일 또는 3박4일로 탄력 운영됨 ○ 심의결과 고득점 순으로 협약대상자로 선정하되, 최고점수를 얻은 1개 단체를 우선협약 대상자로 선정 - 선정된 단체가 선정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협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선정된 사업자를 취소하고, 다음순위 사업자와 협약체결 ○ 평가항목별로 심의기준(평가척도)에 따라 평가(붙임1 심의기준 참조) ○ 각 심의위원별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술 평균한 값을 최종 평가점수로 결정 ○ 평가항목별 배점의 60%를 최하점으로 상·중·하 평가하여 해당점수 부여 상한점수 상 (90% 이상) 중 (70% 이상) 하 (60% 이상) 30점 30 ~ 27 26 ~ 21 18점 이상 20점 20 ~ 18 17 ~ 14 12점 이상 15점 15 ~ 14 13 ~ 11 9점 이상 10점 10 ~ 9 8 ~ 7 6점 이상 ○ 동점이 발생할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참신성 항목 점수가 높은 단체로 결정 ○ 심의결과 신청단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신청단체의 평균 득점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심의의 공정성 확보 등 ○ 위원별 위촉동의서 및 첨령서약서 징구(붙임 2~3 서식) ○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척 ○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 해촉(붙임 8 서식) Ⅴ 행정사항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보조금관리팀장 협조 ○ 위원회 개최 후 3일 이내, 회의결과(붙임 7의 회의개요 부분만)를 메모보고로 제출(수신 : 보조금관리팀) ○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 및 다과비 지출 - 소요예산 : 1,700천원 ?참석수당 : 1,200천원(=150천원/1인 × 8인) ?다과 및 회의준비물 : 500천원 - 예산과목 : 청소년정책과,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청소년시설확충 및 운영개선추진, 청소년 권리증진제도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1. 심의기준 1부. 2. 위촉동의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심의의결서 1부. 5. 심의위원 채점표 1부. 6. 심의결과 집계표 1부. 7. 회의록 1부. 8. 위원 위촉 해제 신청서 1부. 끝. [붙임 1] 심 의 기 준 평가항목 및 배점 심의기준 평가척도 5개 항목 100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참신성 (30점) ·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완성도 등 · 창의성과 독창성, 실현가능성 상 : 27점~30점 중 : 21점~26점 하 : 18점 이상 시 정책방향 부합성 (20점) · 시설 및 장비운영계획의 적정성 · 프로그램 지속성 및 지역사회 연계성 · 소외계층 참여 및 배려 등 상 : 18점~20점 중 : 14점~17점 하 : 12점 이상 예산편성의 적정성 (20점) · 목적달성에 적정한 예산편성 여부 · 예산편성기준 준수 여부 상 : 18점~20점 중 : 14점~17점 하 : 12점 이상 안전관리대책(20점) · 안전거리확보 및 위험요소 차단 안전요원 및 응급처치 자격보유 등 상 : 18점~20점 중 : 14점~17점 하 : 12점 이상 신청단체역량(10점) · 사업참여 인력 · 최근 2년간 홍보물 발간 등 홍보노력 · 최근 2년간 서울시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위탁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실적 상 : 9점~10점 중 : 8점~7점 하 : 6점 이상 [붙임 2] 위 촉 동 의 서 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전원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 . 3. 20. 심의위원장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붙임 3] 청 렴 서 약 서 ○소속 : ○직위 : ○성명 : 위 본인은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2018년 청소년 지원사업 전문운영기관 선정)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18. 3. 20. 위 서약자 : (서명)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붙임 4] 심 의 의 결 서 ○ 일 시 : 2018. 3. 20(화) 14:00 ~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의결사항 : 2018년도 청소년 지원사업 전문운영기관 선정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기로 의결함 사 업 명 단체(법인)명 대표자 취득점수 선정 또는 조건부여 순 위 청소년 문화교류 정조대왕 동아리 등 □ 첨부 : 심의위원 채점표 및 집계표 1부 2018. 3. 20. 심의위원장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붙임 5] 심 의 위 원 채 점 표 프로 그램명 접수 번호 신청 단체명 심 의 항 목 (배점) 비고 사업계획 타당성 및 참신성(30) 시정책방향 부합성(20) 예산편성 적정성(20) 안전관리 대책(20) 신청단체 역량(10) 계 (100) 청소년 문화교류 1 2 3 4 정조 대왕 1 동아리 등 1 2 2018. 3. 20. 심 의 위 원 : (서명) [붙임 6] 심 의 결 과 집 계 표 프로그램 접수번호 신청단체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위원8 위원9 계 평균 순위 청소년 문화교류 1 2 3 4 지역 특성화 1 2 동아리 등 1 2 2018. 3. 20. 심의위원장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붙임 7]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 시 : ◆ 장 소 : ◆ 참석위원 : 총 명 (민간위원 명, 내부위원 명) - 민간위원 : - 내부위원 : ※ 간사 : ◆ 진행순서 ◆상정안건 ◆회의결과 □ 위원 발언 내용 <간사> ○ <○○○ 위원> ○ [붙임 8] 위원 위촉 해제 신청서 □ 소속 위원회명 : □ 현소속 및 직위 : □ 성 명 : 위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하오니 위촉 해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유 2018. 3. 20. 성 명 : (서명)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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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전문기관 선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5286 생산일자 2018-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선희 (02-2133-4135) 관리번호 D000003317821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청소년교류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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