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차장 카드가맹점 정보변경 신청 관련 법인등기부등본 등 미제출 사유 제출 1.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역사박물관(청계천박물관)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카드 가맹점 정보변경 신청서(결제 계좌번호 변경) 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임감증명서 미제출 사유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법률근거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이므로 법인으로 볼 수 없음. 끝. 붙 임 : 카드 가맹점 정보 변경 신청서 8부(별도송부). 끝. 서울역사박물관장 수신자 신한카드사,삼성카드사,하나카드사,NH농협카드사,KB국민카드사,현대카드사,롯데카드사,BC카드사 주무관 한종환 청계천박물관장 01/21 사종민 협조자 시행 청계천박물관-122 ( ) 접수 ( ) 우 04704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30 (마장동) / 전화 02-2286-3432 /전송 02-2295-3414 / saturn676@seoul.go.kr / 대시민공개
17023132
20210929181536
본청
청계천박물관-122
D000003540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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