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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하반기 주요수당 자체점검 추진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2435 결재일자 2019.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강보람 정지욱 01/21 윤보영 ’18년 하반기 주요수당 자체점검 추진 계획 2019. 1. 행 정 국 (인 사 과) `18년 하반기 주요수당 자체점검 추진 계획 본인 신청에 의한 각종 주요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초과근무수당, 기타수당(특수지근무·특수업무수당) 의지급·운영 실태에 대해 기관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자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28705호)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182호)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Ⅱ 추 진 방 향 ?? 본인 신청에 의한 주요수당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육아휴직수당의 지급 실태에 대한 중점 점검 ? 자격요건 및 지급금액 적정 여부, 신청서류 구비 등에 대한 중점 점검 ??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강화 ? 불필요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등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 또는 수당 대상 직무에 종사함에 따라 지급되는 특수지근무·특수업무수당(사회복지업무, 장려수당 등) 점검 ? 인사발령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음에도 계속 지급되는 경우 등 Ⅲ 추 진 내 용 ?? 점검 대상 : 수당 지급 대상 전 직원 ?? 점검 기간 : ’19. 1. 21.(월) ~ 1. 31.(목), 약 열흘 간 ?? 대상 기간 : ’18. 8. 1. ~ ’18. 12. 31. (5개월) ?? 대상 기관 : 본청 및 사업소(소방재난본부 포함), 자치구 ?? 점검 방법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자치구 자체 점검 ? 가족 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 사망, 이혼 등 부양가족 변동, 동일 주소나 동일한 세대 구성여부 등 확인(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자녀학비보조수당 :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 대상 ? 퇴학, 자퇴, 휴학 등 취학사항 변동,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감액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경우, 지급액 적정여부 등 확인 ? 육아휴직수당 : 출산?임신한 공무원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 휴직한 남?여 공무원 대상 ? 한 자녀 당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지급 여부 등 확인 ? 휴가 및 휴직 중 소속이 바뀔 시 회계처리 착오(지급, 환수, 일할 계산 등) ? 초과근무수당 :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명령에 의해 규정된 근무시간외 근무한 공무원 대상 ? 대리입력 및 퇴근 후 심야에 복귀하여 입력, 회식 및 헬스클럽 이용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 신청 여부 확인 ? 특수지근무·특수업무수당 : 특수지에 근무했거나 특수한 업무에 종사했던 공무원 대상 ? 인사발령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서북병원, 은평병원, 아동복지센터 등) 및 특수업무수당(사회복지업무수당, 장려수당 등) 지급 여부 확인 ?? 점검 결과 후 조치 : 자체점검결과 제출 (붙임1) ? 각 수당 지급 착오 및 부당 수령 시 소급 지급 및 환수 등 조치 - 고의 및 중과실 정도에 따라 지급 정지·징계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조치 등 ※ 자체점검 결과 부실·미진한 기관은 감사위원회 조사의뢰 및 직원 특별교육 실시 Ⅳ 부당 지급에 따른 환수 등 처리기준 ??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요수당 운영지침(행정1부시장 방침 제392호) ?? 소멸 시효 : 환수(5년), 지급시효(3년) ? 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환수) 및 민법 제163조 제1호(지급) 구분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그 밖의 수당 환수액 · 부당수령 전액 · 동일 · 동일 가산액 · (없음) ·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징수 (’09.3.1.부터 적용) · (없음) 지급정지 ·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정지 · 동일 · (없음) 지급정지 기준안 · 1회 적발 : 3개월 · 2회 적발 : 6개월 · 3회 적발 : 12개월 · 12개월 이상 장기 부당수령자 : 12개월 · 1회 적발 : 3개월 · 2회 적발 : 6개월 · 3회 적발 : 12개월 (’09.3.1.부터 적용) · (없음) 페널티 (불이익조치) ·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 - 12개월 이상 장기부당수령자는 고의로 간주 · 고의적 위반자의 경우 - 징계의결 요구 - 성과상여금, 시장표창 등에 반영 ·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 · 고의적 위반자의 경우 - 징계의결 요구 - 성과상여금, 시장표창 등에 반영 · 승인권자 성과연봉 등급 하향조치 · 고의적 위반자의 경우 - 징계의결 요구 - 성과상여금, 시장표창 등에 반영 징수조치 · 당해 연도 : 반납 조치 · 과년도 : 세입 조치 · 동일 · 동일 반납이행 기간 ·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납 조치 · 분납은 3회에 걸쳐 가능 · 동일 · 동일 Ⅴ 행 정 사 항 ?? 각 수당 착오지급·부당수령 시 소급지급 및 환수 등 조치 ?? 점검 및 조치결과 제출 : 2019. 2. 1.(금)까지 ? 시는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주무부서에서 결과 수합 제출 ? 자치구는 수당 점검 총괄 담당부서에서 결과 수합하여 제출 붙임 : 1. 주요수당 자체점검결과 제출 양식(별첨) 1부. 2. 주요수당 부당지급 및 소급지급 주요 사유 1부. 3. 주요 수당별 지급방법(요약) 1부. 끝. 붙임 2 주요 수당 부당지급 및 소급지급 주요사유 ○ 가족수당 구분 부당지급 소계 소급지급 사유① 부양가족과 동일 주소가 아닌 경우 또는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 (예:부양가족 의 주소지 전출, 사망, 자녀의 연령초과 등) 사유① ’08년부터 셋째 자녀에 대해 가산금을 지급 가능함에도 미지급 사유② 부양가족과 동일주소이나 세대가 분리된 경우 사유② ’07년부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지급인원 제한이 해제되어 지급 가능함에도 미지급한 경우 사유③ 부부 중 1인이 공무원이고 다른 1인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 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임에도 부부 모두에게 지급 사유③ 본래 가족수당 지급요건이 되는 부양가족이 있었음에도 미신고한 경우 사유④ 기타(급여담당자 전산 착오로 지급 등) 사유④ 기타(급여담당자 전산 착오로 미지급 등) ○ 자녀학비보조수당 (※ 소급지급사유는 부당지급사유별로 반대될 경우 기재) 구분 부당지급 사유① 퇴학, 휴학 등 취학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 사유②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공무원 모두에게 지급 사유③ 부부 중 1인이 공무원이고 다른 1인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임에도 부부 모두에게 지급 사유④ 기타(면직된 공무원에게 전액 지급, 급여담당자 전산착오지급, 실제 납부액이 아닌 지급상한액으로 지급 등) ○ 육아휴직수당 (※ 소급지급사유는 부당지급사유별로 반대될 경우 기재) 구분 부당지급 사유① 30일 이상 휴직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사유② 지급기간 1년 이내를 초과하여 지급 사유③ 복직 후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총지급액의 15% 미지급(일시불) 사유④ 휴가 또는 휴직 중 소속이 바뀌었을 시 회계처리 착오(지급, 환수 및 일할계산) ○ 초과근무수당 구분 부당지급 사유①/사유② 연가, 교육, 출장, 당직근무 중 초과근무체크, 대리로 초과근무체크 사유③/사유④ 담당자 착오지급/기타(사유기재) ○ 기타수당(특수지근무수당, 장려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등) 구분 부당지급 소계 소급지급 사유① 인사발령으로 해당기관에 근무하지 않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계속 지급한 경우 사유① 인사발령으로 해당기관에 근무하거나 해당직무를 수행함에도 미지급한 경우 사유② 기타(급여담당자 전산 착오로 지급 등) 사유② 기타(급여담당자 전산 착오로 미지급 등) 붙임 3 주요 수당별 지급방법(요약) 1 가 족 수 당 ?? 지급요건 ○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면서 ○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동시 충족)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포함 부당지급 사례(예시) 1. 사망, 이혼 등 부양가족 변동이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지급 2. 동일 주소이나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3. 형제·자매가 공무원인 경우, 한 부모에 대해 모든 형제·자매에게 지급 4. 부부(夫婦) 공무원 모두에게 동일인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5. 부부(夫婦) 중 1인이 공무원이고, 다른 1인이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임에도 부부 공무원 모두에게 지급 -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그 밖의 경우에 대해서는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참고?확인 2 자녀학비보조수당 ?? 지급요건 ○ 초등학교·중학교(국외파견공무원에 한함)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에 대하여 공납금납입영수증 등을 제출할 경우 지급함 부당지급 사례(예시) 1. 퇴학·자퇴?휴학 등 취학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 2. 부부(夫婦) 공무원의 경우, 부부 공무원 모두에게 지급 3. 부부(夫婦) 중 1인이 공무원이고, 다른 1인이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임에도 부부 공무원 모두에게 지급 -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4. 면직된 공무원에게 월할 계산하지 않고 전액 지급 5.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감액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경우에도 지급 ※ 그 밖의 경우에 대해서는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참고?확인 <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감액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사례 >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면제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면제 대상자 - ?초중등교육법?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대상자로 학비가 면제되는 자 -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 면제자. 다만,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학업성적 우수로 장학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비를 면제 또는 감액 받은 자는 제외함 ○ 자녀학비보조수당 분기별 상한액 (단위 : 원) 연도별 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2016년 465,330 362,700 102,630 2017년 467,080 362,700 104,380 2018년 468,300 362,700 105,600 ⇒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부당수령에 대한 변상 및 불이익 처분조치 ○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 고의 또는 중과실 정도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수당 지급정지 및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 등 3 육아휴직수당 ?? 지급요건 ○ 출산·임신한 공무원 또는 만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 휴직한 남·여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 부당지급 사례(예시) 1. 30일 이상 휴직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2. 지급기간 1년 이내를 초과하여 지급 3. 복직 후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총지급액의 15% 미지급(일시불) 4. 휴가 또는 휴직 중 소속이 바뀌었을 시 회계처리 착오(지급, 일할계산 등) 구 분 지급 금액 총지급액 · 월 봉급액(봉급표상 봉급액 또는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의 40% · 50만원 이상 ~ 100만원 이하의 금액 내에서 지급 (1~3개월은 휴직일 기준 월봉급액의 80%, 70~150만원)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육아 휴직한 자의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상한-200만원 / ’18.7.2. 이전 - 첫째150만원, 둘째이후 200만원 상한) 휴 직 기 간 중 지급액 · 총 지급액에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 지급 · 50만원 미만일 경우 50만원을 지급 복 직 후 지급액 · 총 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복직 후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 하여 일시불로 지급 4 초과근무수당 ?? 지급요건 ○ 사전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사례(예시) 1.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분배 2. 대리입력 및 퇴근 후 심야에 복귀하여 입력, 회식 및 헬스클럽 이용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를 신청하는 행위 3. 교육, 출장, 연가 및 당직근무 중 초과근무를 신청하는 행위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대한 변상 및 불이익 처분조치 ○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및 부당수령액 2배 가산징수 ○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명령 금지 ○ 3회 이상 부당수령 적발 및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할 경우 징계의결 요구 ○ 부당수령자의 초과근무명령을 승인해 준 승인권자의 성과연봉 등급결정 시 1등급 하향 5 기타수당(특수지근무수당, 장려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등) ?? 지급요건 ○ 특수지근무수당 해당 기관에 근무하거나, 장려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등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지급 부당지급 사례(예시) 1. 인사발령 시 해당 기관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2. 휴직 중에도 지급하는 경우 3.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 4.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4급 이상에게 기술정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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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하반기 주요수당 자체점검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435 생산일자 2019-0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보람 (02-2133-5726) 관리번호 D00000354044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기관급여및수당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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