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4분기 운영비 재배정 1. 장애인복지정책과-969(2019.1.14.)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이용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2019년 1/4분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나. 대 상 : 종로구 등 24개 자치구(127개소) - 민간위탁금(시립시설 6개소), 사회복지사업보조(구립 및 법인시설 121개소) 다. 재배정액 : 금9,404,662,809원 예산과목 예산액 기배정액 금회배정액 잔액 계 37,148,081,000 - 9,404,662,809 27,743,418,191 민간위탁금 (100-307-05) 2,680,433,000 - 673,853,003 2,006,579,997 사회복지사업보조 (100-307-11) 34,467,648,000 - 8,730,809,806 25,736,838,194 라. 교부방법 : 자치구로 예산 재배정, 자치구에서 시설로 교부 마.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취업지원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민간위탁금(307-05)/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바. 보조금교부조건 : 붙임2) 참조 사. 기 타 : 2019년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 지원 붙임 : 1. 2019년 1/4분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재배정 세부내역 1부. 2. 보조금 교부 조건 1부. 끝.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21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6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chong00@seoul.go.kr / 부분공개(5)
17021814
2021092918153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622
D0000035408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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