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도서관) 및 교육결과 제출 요청(추가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도서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도서관) 및 교육결과 제출 요청(추가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6669(2018.12.11.),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5499(2018.12.18.), 도서관정책과-9073(2018.12.20.)호와 관련입니다. 2.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협조사항 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아동복지법」제26조의 신고의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2항 18호: 청소년 활동시설(도서관, 문고)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범위 : 2019.3.31.이전 개관한 도서관 및 문고 자치구에서 운영하거나 위탁 중인 공립도서관 - 공립공공도서관, 공립작은도서관, 공립장애인도서관, 공립전문도서관, 공립문고 등 자치구청장이 등록증을 발급한 사립도서관 - 사립공공도서관, 사립작은도서관, 사립장애인도서관, 사립전문도서관, 사립문고 등 3. 서울시(부서 및 사업소), 서울시투자출연기관에서 운영 중인 도서관(도서관 등록여부 기준) 4. 교육 대상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신고의무자는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임 - 도서관 및 문고의 경우 종사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이며, 자원활동가의 경우 교육결과 제출 대상은 아님(다만, 자원활동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권장) ※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기관 시설 등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나. 이에 따라 각 자치구 및 서울시 담당부서는 관할 도서관 및 문고에 안내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완료 결과(붙임2 교육결과보고서(양식), 교육결과(양식))를 취합하여'19.4.1.(월)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담당부서는 자치구 내 공사립도서관(문고포함)에 대한 안내 및 결과보고 취합제출 다. 또한,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현장 질의가 빈번한 사항을 정리하여 [붙임3]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요청 공문 1부 2. 2018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양식 포함) 1부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FAQ 1부. 끝. 서울도서관장 수신자 구립도서관담당부서1-25 주무관 이효성 도서관정책과장 김지안 서울도서관장 01/21 이정수 협조자 시행 도서관정책과-7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 3층 / 전화 02-2133-0229 /전송 02-2133-0391 / avatar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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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도서관) 및 교육결과 제출 요청(추가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765 생산일자 2019-0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효성 (02-2133-0229) 관리번호 D000003540596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공공도서관운영 > 공공도서관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