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1/4분기 종사자 처우개선비 신청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9년 1/4분기 종사자 처우개선비 신청 안내 1. 어르신복지과-1429(2019.1.21.)호와 관련입니다. 2.「2019년도 시립 및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계획」을 송부하오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의 1/4분기 종사자 처우개선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8.1.24.(목)까지 기한지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주요변경사항 ○ 지급 기준의 명확화 - 종사자 신분 변동(입·퇴사, 휴직 등) 시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계산(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에 한해 지급) ○ 수급자 입소비율에 따른 차등 지급 조건 완화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입소시설의 수급자 비율 60%(시외 50%) 미만에 따른 지원 금액 감액 유보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 행정사항 - 각 자치구에서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도입을 위해 지원시설이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서울시 보조금 전용카드(국민, 신한은행)를 반드시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독려 요청 3.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입소 시설(16개소)의 입소율을 제고하고 이용자가 시설(시외 시설 포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립 및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계획 1부 2. ‘19년 1/4분기 종사자 처우개선비 신청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유형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1/21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45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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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립 및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계획(배포).hwp (627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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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분기 종사자 처우개선비 신청 양식(00구).xlsx (53.3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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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4분기 종사자 처우개선비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458 생산일자 2019-0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형 관리번호 D000003540882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