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대기질 이동측정차량 검사유효기간 연장 협조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과천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대기질 이동측정차량 검사유효기간 연장 협조요청 1. 과천시의 선진 교통행정 업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본 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2항(상시 측정) 등에 의거 대기질을 상시 측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환경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웹사이트를 통하여 실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3. 「대기오염측정망설치운영지침(2018. 1 환경부)」근거로 민원에 투입되어 측정 중인 4. 따라서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이 부득이하오니, 아래 차량에 대한 검사 연장 및 검사 지연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을 면제하여 주시는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유효기간 연장 대상차량: 나. 검사유효기간 연장일: 2019. 2. 15.까지(현 민원 관련 측정이 완료된 날까지) 다. 연장 사유: 해당 법률 및 지침에 따른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 끝.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주무관 박창호 대기측정관리팀장 유승성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01/21 신진호 협조자 시행 대기질통합분석센터-988 ( ) 접수 ( ) 우 / 전화 02-570-3481 /전송 02-570-326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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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질 이동측정차량 검사유효기간 연장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통합분석센터
문서번호 대기질통합분석센터-988 생산일자 2019-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창호 (02-570-3481) 관리번호 D0000035407924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오염기반시설및인력 > 대기오염측정망운영 >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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