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과천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대기질 이동측정차량 검사유효기간 연장 협조요청 1. 과천시의 선진 교통행정 업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본 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2항(상시 측정) 등에 의거 대기질을 상시 측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환경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웹사이트를 통하여 실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3. 「대기오염측정망설치운영지침(2018. 1 환경부)」근거로 민원에 투입되어 측정 중인 4. 따라서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이 부득이하오니, 아래 차량에 대한 검사 연장 및 검사 지연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을 면제하여 주시는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유효기간 연장 대상차량: 나. 검사유효기간 연장일: 2019. 2. 15.까지(현 민원 관련 측정이 완료된 날까지) 다. 연장 사유: 해당 법률 및 지침에 따른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 끝.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주무관 박창호 대기측정관리팀장 유승성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01/21 신진호 협조자 시행 대기질통합분석센터-988 ( ) 접수 ( ) 우 / 전화 02-570-3481 /전송 02-570-3267 / / 부분공개(5)
17020537
20210929181536
본청
대기질통합분석센터-988
D000003540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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