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사내 물품 무단적치에 따른 협조요청 및 방치물품 처리 예고 1. 우리부서에서는 청사내 쾌적한 근무환경 및 편안한 사무공간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 “불용품 또는 사무실내 잉여 물품”을 복도에 무단 적치하여 보행자의 통행 불편 초래는 물론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본관 6층 복도에 적치한 물품 관리부서에서는 청사내 근무환경 개선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19.1.31.일까지 부서 창고로 이동조치하거나 폐기 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불용처분(결정) 후 1층 분리수거장으로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의 보관 책임 및 관리요령] ※ 물품관리 운영기준(행정안전부) ○ 보관책임자 :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보관품 관리 : 물품의 이동상황 정리와 현품의 수시확인, 타소 보관 물품 및 자체 보관 물품에 대하여 정기점검 실시 3. 만일, 위 기한 이후에도 계속 방치하는 물품은 부득이 관리부서가 없는 폐기된 방치물품으로 판단하여 청사 환경개선 차원에서 폐기처리 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며, 향후 외부에 물품을 적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복도(6층) 물품 무단적치 현황사진 1부. 끝. 행정운영과장 수신자 본부1-23(각과) 주무관 장태옥 행정운영과장 01/21 박희복 협조자 시행 행정운영과-76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3146-1258 / / 부분공개(5)
17019934
20210929181536
본청
행정운영과-762
D000003540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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