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연수원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332 결재일자 2019.1.21.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권소현 01/21 김기봉 협조 2019년 연수원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계획 2019. 01. 인력개발과 (인재노무팀) 2019년 연수원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계획 ’19년 서천·수안보연수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연수원 공유재산 현황 구 분 재산종류 소재지 면적(㎡) 비고 서천 수안보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3항제16호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사용·수익허가 면적 : - 구 분 재산종류 소재지 면적(㎡) 허가면적 서천 수안보 ① ? 서천연수원 : - 재산의 위치 : - 지목 및 면적 : - 허가방법 및 기간 : - 사 용 자 : ? 수안보연수원 : - 재산의 위치 : - 지목 및 면적 : - 허가방법 및 기간 ? ? ② 수안보연수원 : - 재산의 위치 : - 지목 및 면적 : - 허가방법 및 기간 : - 사 용 자 : ?? ’19년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8-78호, ’18.12.7) ① : ? 연간 사용료(대부료) =사용허가 면적×재산가격(공시지가)×사용요율(50/1,000) + 부가세10% ⇒ ② ? 연간 사용료(대부료) = 사용허가면적×재산가격(공시지가)×사용요율(50/1,000)×입체저해율 3.5%+부가세 10% ⇒ ③ ? 연간 사용료(대부료) = 공시지가 × 건축부지면적(수평투영면적) × 옥상지수 + 부가세 10% 옥상지수 : 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sum _{최하층} ^{최상층}건물(층연면적×층효용비×용도비)+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 공유재산의 옥상을 사용대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부지를 기준으로 층효율 및 용도를 고려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건물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봄)한 금액이상으로 한다.(통신중계기, 태양광발전시설 등) ※ ①, ②, ③ 개별공시지가 ’18.5.31. 기준으로 작성 2019년 변동시 적용 ※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계획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사전고지 안내 : 1개월전 - ? 각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동안 1년 단위 사용료 부과 ? 서울시 세외수입처리 및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 행정사항 ? 사용료 부과 사전안내 및 공유재산 사용료 등 등기우편 발송 ? ’19년 개별공시지가 변동 시 적용(사용료 부과시점 기준) 붙임 : 1. 1부 2. 개별공시지가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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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수안보 공유재산 산정조서(이동통신중계기)-옥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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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수원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332 생산일자 2019-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태 (02-2133-5783) 관리번호 D00000354054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연수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