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962 결재일자 2019.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진산 민선희 김병기 배형우 01/21 황치영 협 조 2019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추진계획 2019. 1. 복 지 정 책 실 (자활지원과) 2019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추진계획 거리노숙인 등에게 임시주거를 제공하여 만성적 노숙을 예방하고, 일자리·기초생활수급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 ? 지원내용 : 고시원 단기 월세지원(6개월 내), 입주 후 사례관리 ? 지원방법 : 수행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른 보조금 지원 ※ 수행기관 : 6개소(종합지원센터 2, 일시보호시설 3, 단체 1) ◆ ’18년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주거지원 : 862명 지원 - 자립지원 : 491명 지원(일자리 214, 수급신청 209, 긴급지원 68) - 사례관리 : 생활용품지원 679건, 주민등록복원 110건, 병원연계 105건, 장애인등록 2건, 파산면책 2건 등 ※ 중복지원자 포함 - 지원예산 : 765백만원 2 추 진 방 향 ? 거리노숙인 등 대상자 조기발굴, 적기 지원하여 사업효과성 제고 ? 겨울철 동사 예방을 위해 건강취약자·고령자 우선 지원 ? 입주자 근로능력, 건강상태 등 고려한 맞춤형 자립전략 설정 ? 동주민센터, 복지시설 등 기관간 협조로 노숙 조기종결 및 사회복귀 유도 3 운 영 계 획 ?? 지원체계 노숙인의 탈 노숙 및 지역사회 복귀 주민등록 말소복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신청 취업상담, 일자리제공 의료 및 생활지원 임시주거 지원 노숙인시설 (거리노숙인) 자치구 (노숙위기계층)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 ??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등 900명 ※ ’18년 사업수행 결과 수요증가로 대상자 상향조정(’18년 862명 지원) ?? 선정기준 ? 동절기 저체온증 사고위험이 높은 건강취약 거리노숙인 ? 성폭력에 노출 우려가 있고, 정신질환 비율이 높은 여성노숙인 ? 초기 노숙인, 찜질방·쪽방 등 주거가 불안정한 잠재 노숙인 ? 무소득, 장기 월세 연체로 퇴거위기에 있는 노숙위기계층 ?? 지원내용 ? 주거지원 : 월 25만원 기준으로 최장 6개월간 임시주거 지원 - 지원방법 : 시설에서 고시원·쪽방 등을 시설에서 계약 후 노숙인 입주 - 지원범위 : 지역 여건에 따라 20% 범위 내 가감 사용(20~30만원) ※ 25만원 초과시 상담기록 포함 사유서 첨부, 단 여성노숙인은 30%(325천원)까지 허용 ※ 고시원 등 임시주거 지원시 소화기, 스프링클러, 화재감지센서 등 소방시설 구비 여부 반드시 확인(소방시설 미비된 고시원·쪽방은 연계 지양) ? 생활용품 : 1인당 10만원 이내 ※ 의류 등 운영기관 후원물품 최대한 활용 ? 사례관리 : 사례관리자 8명 배치, 입주일로부터 1년간 사례관리 - 행정지원 : 주민등록복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 장애인 등록 등 - 취업지원 : 구직등록, 면접 및 급여 수령 이전 출근교통비 지원 - 방문상담 : 정기적인 방문·시설 내방상담, 입주자 사례관리 ?? 지원방법 협약체결 사업계획서 제출 검토 · 보조금 지급 시설 등 집행 및 정산 협약 체결 : 市-운영기관 간 협약체결 사업계획서 제출 : 운영기관별 사업계획서 市(자활지원과) 제출 검토·보조금 지급 : 운영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분기별 보조금 지급 집행 및 정산 : 매월 운영실적 市 제출, 보조금은 사업기간 종료 후 정산 ?? 지원절차 <노숙인시설 등 발굴 지원> 신청접수 심의선정 입주지원 사례관리 운영시설 운영시설 운영시설 운영시설 신청접수 : 거리상담 및 내방을 통한 신청접수 심의선정 : 상담결과에 따른 점수표를 작성, 심층상담 후 선정 입주지원 : 대상자 희망지역 월세계약 후 입주지원(월세는 시설에서 납부) 사례관리 : 노숙인 입주 후 방문 사례관리, 자립지원 <자치구 발굴 지원> 대상자발굴 ·심의선정 운영시설 등 의뢰 입주지원 사례관리 자치구 자치구 운영시설 운영시설·자치구 대상자발굴 : 상담결과에 따른 점수표 작성·심층상담 후 선정 - 긴급지원 등 타복지제도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의뢰 운영시설 의뢰 : 상담결과 점수표 포함하여 권역별 운영시설 지원의뢰 입주지원 : 대상자 희망지역 월세계약 후 입주지원(월세는 시설에서 납부) ※ 가족단위 지원 : 2인 350천원, 3인 500천원 내 고시원·연립 다인실 지원 ※ 고의체납 등으로 발생한 연체금 지원불가, 연체금은 법률구제서비스 등 연계, 자치구 노숙위기계층 연계시 생필품은 자치구 자원 우선 활용 사례관리 : 자치구에서 사례관리, 필요시 운영시설 지원 ?? 기관별 운영계획 ? 운영기관 및 지원대상 단체별 계 다시서기 브릿지 옹달샘 햇 살 거리의 천사들 디딤센터 거리노숙인 상담구역 서울역주변 시청?을지로,종로 등 영등포, 구로, 금천 영등포, 강서, 양천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여성노숙인 자치구 연계 25개구 용산구 등 6개구 서대문구 등 8개구 영등포구 등 4개구 금천구 등 3개구 서초구 등 4개구 - 지원목표 900명 540명 150명 60명 60명 75명 15명 사례 관리자 8명 3명 2명 1명 1명 1명 자체인력 활용 ※ 지역별 거리노숙인 규모에 따라 주거지원 인원 배정, 동절기 응급쪽방 포함 ? 운영기관 의견수렴 : 1월중 간담회 실시, 기관별 협조사항 등 공유 ?? 소요예산 : 765,000천원 ? 사업비 : 550,289천원 - 월세 : 250천원 ? 2개월 ? 900명 = 450,000천원 - 생활용품·사례관리 : 100천원 ? 900명 ? 75% = 67,500천원 - 동절기 특별사례관리 지원 : 56,853천원 ? 사례관리자 인건비 : 205,111천원 - 인건비 : 1,800천원 ? 8명 ? 12월 = 172,800천원 -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 172,800천원 ? 10.36487% = 17,911천원 - 퇴직적립금 : 172,800천원 ÷ 12 = 14,400천원 ? 사례관리자 출장여비 : 9,600천원 (10천원?10회?8명?12월) 4 추진일정 ? 운영계획 통보 : 1월 중순 ? 운영시설 간담회 실시 : 1월 중순 ? 운영시설 보조금 지원 : 분기별 붙임 1.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운영 업무협약서 1부. 2. 임시주거지원사업 확대 운영지침 1부(서식1~10호). 3. ’18년 임시주거지원사업 세부추진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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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962 생산일자 2019-0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5408256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주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