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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126 결재일자 2019.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지원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황지애 김민주 박동석 배형우 01/21 황치영 협 조 2019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2019. 1.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2019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2019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을 통해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복지증진의 중추적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1 지원근거 및 경과 ?? 지원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시설의안전점검등) ? 2019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복지정책과-6365, 2018. 3. 29.) ?? 추진경과 ? ’19년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설명회 : ’18. 4. 13. ? 기능보강사업 신청(복지관 → 자치구 → 시) : ’18. 4 ~ 6월 ? 타당성 검토(시, 복지재단, 서류 및 현장실사 병행) : ’18. 6 ~ 11월 ? 검토회의 및 최종 지원사업 결정(시, 복지재단) : ’18. 11월 ? ’19년도 기능보강사업 가내시(안) 자치구 통보 : ’18. 11. 13. ? 상임위 예비심사 및 예결위 심의?조정 : ’18. 12. 14. ? ’19년도 기능보강사업 최종 지원내역 통보 : ’18. 12. 28. ’18년 기능보강사업추진 결과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88개 복지관, 261개 사업 - 확정사업 147건, 추가사업 114건(긴급 70건, 일반 44건) ※ 개보수 183건, 장비보강 65건, 차량 13건 ?? 예 산 : 3,205,916천원 - 집행액 2,804,377천원 - 잔액 : 401,539천원 2 지원계획 ?? 사업개요 ? 대 상 : 사회복지관 96개소(시립 1, 구립 49, LH?SH공사 30, 법인직영 16) ? 사업기간 : ’19. 1 ~ 12월 - 확정 기능보강(1~2월) : ’19년도 기능보강 확정 지원사업(74개소, 161개 사업) - 추가 기능보강(3~12월) : 긴급 기능보강이 필요한 시설 등 ? 예산액 : 3,849,708천원(시비기준) ? 예산과목별 지원액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확정 기능보강 추가 기능보강 긴급 일반(의원발의) 계 3,849,708 3,013,445 514,263 322,000 민간위탁사업비(시립) 118,167 24,200 93,967 - 자치단체자본보조(구립 및 법인) 3,731,541 2,989,245 420,296 322,000 ?? 지원기준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 지원 기준재정수요충족도 (2017) 시 비 지원비율 해당 자치구 100% 이상 30% 강남구 70% ~ 100% 미만 50%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영등포구, 서초구, 송파구 50% ~ 70% 미만 60%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50% 미만 70%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 전년 대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변경된 자치구 : 마포구(68.7% → 70.9%), 은평구(49.2% → 50.9%), 관악구(49.8% → 52.3%) ? 재원부담 - 시립 복지관 : 시비 100% - LH·SH(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복지관 : 시비 70% - 구립 및 법인직영 복지관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한 시·자치구 차등분담 (구비 30% ~ 70% 부담) ? 법인직영 사회복지관 : 최저 10% 이상 법인 자부담 ?? 추진방법 ? 사업수행 : 시설 소재지 자치구청장 ? 발주주체 이원화 - 자치구 발주 : 건축허가(신고) 필요 증축, 1억원 이상 개보수 사업 및 물품구매 - 시설 발주 : 자치구 발주대상을 제외한 개보수 공사, 물품 및 차량구매 등 ?1인 수의계약 조건 : 공사 2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1천5백만원 이하 ※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 분할하여서는 안됨 (지방계약법 제77조) ? 진행절차 지원 확정사업 통보 (시 → 자치구) ? 보조금 신청서 제출 (자치구 → 시) ? 사업비 교부(2월) (시 → 자치구) ?*자치구 발주사업 집행 및 정산 (자치구) ? 자치구 발주 (증·개축, 물품구매 1억 이상) ? 사업계획 수립 (자치구별) ?*시설 발주사업 집행 및 정산 (해당 시설) ? 시설 발주 (자치구 발주 외 사업) ? 사업비 교부 (자치구 → 시설) 3 세부 지원계획 1 확정 기능보강사업 ?? 예산액 : 3,013,445천원(시비기준)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74개소 161건 ? 예산내역 : 총 사업비 4,928,618천원 ※ 세부내역 : 붙임 1 - 시비 3,013,445천원, 구비 1,807,306천원, 자부담 107,867천원 ?? 추진일정 ? 2019년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통보 및 보조금 신청 : ’19. 1월 ? 확정 기능보강사업비 교부 : ’19. 2월 ? 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인 점을 감안, 가급적 상반기 내 추진 2 긴급 기능보강사업 ?? 예산액 : 514,263천원(시비기준) ? 지원대상: 긴급 사업이 필요한 사회복지관 96개소 ? 지원방법: 자치구비 확보후 예산신청시 타당성검토후 지원 ? 사업내용 - 안전 관련 긴급 사업 · 안전점검 지적, 확인된 사항 중 긴급 개보수 및 장비보강 사업 · 소방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위생안전관리 대비 사업 · 하절기(장마철) 대비 대응 조치 사업(구조체 변형 및 누수, 크랙 등) · 동절기 대비 대응 조치 사업(폭설, 동파, 난방관리 등) 등 - 이용자 민원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 ’20년도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19년 긴급 추진을 요하는 사업 등 ※ 예산 규모상 대규모 사업 신청 지양 ?? 추진일정 ? ’19년 긴급 기능보강사업 신청접수 : ’19. 6 ~ 7월 ? 신청사업 타당성 검토(서울시복지재단) 및 교부 : ’19. 7 ~ 8월 ? 긴급기능보강 수시 접수, 검토 및 지원 : ’19. 9 ~ 12월 ※ 가용예산 내에서 긴급기능보강 발생 시 추가지원 여부 검토예정 3 일반 기능보강사업 ※ 의원발의사업 ?? 예산액 : 322,000천원(시비기준) ? 지원대상 (단위 : 천원) 자 치 구 시 설 명 사 업 명 사업비 시 비 (분담률) 구비필요액 (구비분담률) 강북구 번동5단지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142,858 100,000 (70%) 42,858 (30%) 노원구 상계 출입문 자동교체 및 강화도어 교체 42,858 30,000 (70%) 12,858 (30%) 노원구 하계 욕구조사 반영 프로그램을 위한 기능보강 102,858 72,000 (70%) 30,858 (30%) 중랑구 면목 사회복지관 시설개선사업 154,286 108,000 (70%) 46,286 (30%) 광진구 광장 노후차량 교체 20,000 12,000 (60%) 8,000 (40%) ?? 추진일정 ? ’19년 일반 기능보강사업 신청접수 : ’19. 3월~ ? 신청사업 타당성 검토(서울시복지재단) 및 교부 : ’19. 5월 이후 4 사업추진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사 업 2018년도 사업비 정산, 자치구 정산서 제출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자체실시 및 결과 보고 (자치구) 집행점검 결과확인 집행잔액 반납통보 집행잔액 반납(추경 등 감안) 및 집행점검 지적사항 따른 조치결과 확인 2019사 업 2019년 지원계획 수립 및 확정사업비 교부 추가기능보강사업추진 (신청·검토·교부) 사업비 정산 2020사 업 2020년도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설명회 사업신청(구) 및 재단 타당성검토 의뢰 현장 및 서류심사 (복지재단) 검토회의 (시, 재단) 최종지원사업 결정(시) 자치구 가내시 예산 확정 4 협조(유의)사항 ? ’18년 행정사무감사시 기능보강사업관련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철저 - 석면건축물 관리철저 : 석면건축물은「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고 유지·보수공사 시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 수의계약 규정 준수 철저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반드시 일괄계약 하여 추진 ?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 분할하여서는 안됨 - 기능보강사업 사후관리 철저 : 지도감독시 사업계획 성실 이행 및 계약관련 법규 준수 여부 반드시 확인 점검 ※ 지역돌봄복지과-501(2019.1.10.)호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시 준수사항 안내’ 공문 참조 ?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통한 예산절감 - 사업집행 전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적정 공사범위 및 공사비 재산정 - 시설별 집행시(시설발주)에도 공개경쟁(원칙), 전자공개수의계약 추진 ? 보조사업 집행기준 준수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기능보강 지원 결정된 사업 내용 및 금액 변경시 반드시 시의 승인을 받아 복지관에서 임의로 자부담 등 결정내역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달구매 및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구매) 외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확행(입찰시 전용카드 사용 사전 공지) - 보조금의 불법사용, 유용, 오사용 등 방지를 위한 수시 및 정기 지도?감독 실시 ? 불법사용 등 문제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지원대상 심사에 반영, 불이익 조치 ? 낙찰차액 사용 금지 원칙 준수 - 낙찰차액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승인된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거나 동일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 긴급히 기능보강 해야 하는 필요 타당성이 있는 경우로 시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 사업 정산 후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실시 - 1차 정산 서류검토, 2차 집행실태 현장점검 후 결과 보고 ? 정산시 주의사항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사업비 정산은 당초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원분담비율에 따라 반드시 자부담 부분도 정산 - 집행점검에 따른 지적·위반시설에 대해 제재 강화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기능보강사업 입력 및 관리 철저 -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DB구축 및 사례관리 - 관리내역 : 기능보강사업 전반에 관한 문서 시스템화 (사업신청, 타당성 검토결과, 교부내역, 정산·중요재산 관리, 집행점검) ? 기능보강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보고 철저 ? 중요재산 적용대상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 5)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기능보강사업으로 구입한 500만원 이상(단위 당)의 물품 - 복지관은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현재액과 증감을 기록하고 법인시설지원시스템에 입력 및 공문 보고(시설→자치구→시) -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요재산은 시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용도외 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금지 ※ ’ 20년 사업부터 기능보강 신청단계에서 중요재산 대상여부 사전확인 실시예정 5 향후계획 ? 확정 기능보강사업비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19. 1~2월 ? 추가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서울시복지재단) 및 교부 : ’19. 3~12월 붙임 : 2019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확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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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126 생산일자 2019-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지애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35408707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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