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계획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836 결재일자 2019.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이돌봄협력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차지영 류호석 김인숙 01/21 문미란 2019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계획 2019. 1.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2019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계획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자립역량을 배양시키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지원)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33조의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 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2019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여성가족부 지침) ?? 추진방향 ○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활동·복지·보호체계 역할 수행 -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 신뢰 및 연계 강화 ○ 다양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종합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개인 등의 물품지원 및 후원,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다양한 자원 연계 활용 ?? 추진체계 주 체 역 할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기본운영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장지도·점검 및 평가 총괄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예산 30% 지원 ○ 신규시설 지정, 운영모델 개발 및 시범 운영 ○ 방과후돌봄서비스 중앙부처 협력체계 구축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연간 운영계획 수립 ○ 운영전담인력 교육(신규자교육 및 직무연수 등) ○ 현장점검 및 컨설팅 지원,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 운영매뉴얼 제작 및 교육 ○ 홍보, 민간자원개발·연계 지원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범부처 공동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지원 서울특별시 아이돌봄담당관 ○ 서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계획 수립 ○ 시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도·감독 ○ 시립시설 운영예산 70% 지원 ○ 국고보조금 교부집행 및 지도점검·관리 ○ 관내 돌봄서비스 기관간의 연계·조정(교육청 협조) 자치구 청소년업무담당부서 ○ 자치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계획 수립 ○ 구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도·감독 ○ 구립시설 운영예산 70% 지원 ○ 국고보조금 교부집행 및 지도점검·관리 ○ 관내 돌봄서비스 기관간의 연계·조정(교육지원청 협조) 청소년시설 (운영기관) 팀장(PM) 담당(SM)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 ○ 대상 청소년 발굴 및 지원 ○ 지역내 돌봄서비스 기관간의 연계·협력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요 사안 심의·결정 ○ 지역연계 및 협력의 지원, 자문 및 사업홍보 ※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전문인력 등으로 구성 2 현황 및 추진실적 ?? 운영현황 (`18. 12월 기준) 시설수 인원수 운영반수 운영유형 계 시립 구립 계 초등 중등 계 초등 중등 기본 장애 다문화 주말 야간 21 17 4 1,000 650 350 52 35 17 18 2 1 1 1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개소/명) 19/760 21/960 22/1,000 20/910 21/1,000 예산(천원) 2,428,400 2,861,911 3,097,203 3,132,263 3,257,972 3 `19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원계획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청소년시설 22개소(시립17, 구립5) ○ 사업기간 : `19. 1월~12월 ○ 지원예산 : 3,383백만원(국비1,152, 시비2,231)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확정내시액 추경 (증액) 계 국 비 시 비 계 국 비 시 비 계 3,360 1,144 2,215 3,383 1,152 2,231 23 시립(17) 3,164 949 2,215 3,187 956 2,231 구립(5) 195 195 - 196 196 ※ 보조금 확정내시(여성가족부) : 3,383백만원, 23백만원 추경 반영 필요 < 예산 지원 기준 > (단위:천원) 구분 1개반(30명) 2개반(40명) 3개반(60명) 기본지원형 106,386 159,502 224,088 농산어촌형 109,086 163,402 229,188 장애형 - 135,942 190,098 1개반 정원 : 10명 다문화형 - 146,972 - 1개반 정원 : 15명 ?? 세부 운영계획 ○ 지원대상 - (우선순위)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9%미만),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2자녀이상 가정·맞벌이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 (기 타) 학교(교장 및 교사),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서와 추천내용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 지원내용 : 인건비, 프로그램(체험활동·학습지원 등) 운영비, 급식비 등 ○ 대상인원 : 935명(초등 570명, 중등 365명) ※ 초등4~6학년, 중등1~3학년 ○ 운영시간 : 일 4시수, 1주 20시수 이상 ※ 모집정원의 30% 범위내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주 15시수 이상 참여 허용(기관 운영시간은 동일, 참여청소년의 단축 참여 허용). ○ 운영유형 : 기본지원 18, 장애 2, 다문화 1, 인원축소 1 ○ 운영내용 구 분 내 용 전문체험활동 창의융합역량강화, 민주시민의식, 진로체험활동 등 학습지원활동 보충학습, 교과학습, 숙제·독서지도 자기개발활동 동아리활동, 자치활동, 기타 특강(교과학습관련 제외) 특별지원과정 캠프, 강사 간담회, 부모(보호자) 교육 프로그램 등 생활지원과정 급식, 귀가지도, 생활일정 관리, 상담 ○ 연간 운영일수 : 총 241일(주중 226일, 주말 12일, 캠프 3일) - 기본운영 : 일 4시수, 주 5~6일 운영(일요일, 공휴일 휴일 권장) - 주중활동 : 1주 20시수 이상(1주 20시수 기준, 주중자기개발 2시수와 급식 5시수 의무 포함, 주중전문체험 및 학습지원은 재량 편성) ? 1시수 60분(휴식포함), 급식시수 30분~1시간 내 탄력운영 가능 ? 장애청소년지원형 : 참여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휴식시수 조정 가능 - 주말활동 : 월 1회 5시수 이상(급식포함) ? 주말자기개발활동은 수요조사에 의한 재량운영(월 1회 이상)하며, 운영시 1일 2시수 이상 운영 ○ 운영인력 : 팀장 1명 전담배치, 담임 1개반 1명 - 팀장 자격요건 :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 소지 후 청소년 육성 분야 및 방과후 지도 분야 2년 이상 경력 소지자 - 담임 자격요건 :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 소지자 ?? 사업평가 ○ 평가기간 : `19. 3월~12월 ※ 평가계획 별도 수립(`19. 2월~3월) ○ 평가대상 : 19개소 - `18년 기본지원형, `18년 종합평가 제외 대상 전부 포함 ○ 평가기관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평가위원회 구성 : 학계·교육계·현장관리자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 ○ 평가내용 : 5개 영역(사업기반조성, 수행·관리, 성과, 기관장기여도, 행정참여도) ○ 평가등급 : 5개 등급(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매우미흡) ○ 평가결과활용 : 미흡 이하 기관 후속조치 및 개선상태 모니터링 및 컨설팅 4 향후계획 ○ `19. 1월~12월 : 분기별 예산 교부 ○ `19. 6월~12월 : 현장점검 및 사업평가 ○ `19. 12월 :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참고 1 2019년 사업지침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2018년 2019년 운영시수 ?기본운영 : 일 4시수, 1주 20시수 이상 ?기본운영 : 일 4시수, 1주 20시수 이상 ?모집정원의 30% 범위내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주 15시수 이상 참여 허용(기관운영시간은 동일, 참여청소년의 단축참여 허용) 운영시수 ?주말자기개발활동 : 월 최대 3회 ?주말자기개발활동 : 월 1회 이상 프로그램 운영기준 <신설> ?민주시민역량, 진로개발역량, 창의융합형 문제해결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체험활동을 월 9시간 이상 의무 편성 프로그램 운영기준 <신설> ?민주시민역량 배양 - 성평등, 다문화, 다양성(인권) 감수성 훈련 등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 프로그램 운영기준 <신설> ?진로개발역량 배양 - 진로체험지원센터?진로정보망(교육부) 등 유관 및 지역자원연계를 통해 다양한 직업군 탐색과 전문 진로체험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기준 <신설> ?창의융합형 문제해결역량 배양 - 창의융합역량강화 프로그램 전국 확대실시 ※ 서비스 가이드매뉴얼 제작?배포 예정 프로그램 운영기준 ?수요조사를 통하여 운영계획 수립, 최소 분기별 수요조사 실시 필요 ?학기초 청소년(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하여 운영계획 수립, 반기 1회이상 수요조사 의무실시, 프로그램 회차별 종료후 방과후 아카데미별 만족도 조사 실시 우선순위 지원대상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3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9% 미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복지부, ‘18.7월)결과 연동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2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기타 지원대상 ?학교장 및 지역사회 추천서와 추천내용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학교(교장 및 교사),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 추천서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증빙서류 구비 ?매년 전체 참여 청소년(신규 모집 및 지속참여자 포함) 지원대상 심의 및 증빙서류 구비 필수 ?지원대상 심의 및 증빙서류 구비 필수(신규 참여자만 해당, 지속 참여자는 요건 변동시에만 제출) 운영 기관 수 ?260개소 ?280개소 시설 설치요건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및 지자체 관할 공공시설 등 시설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내 설치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및 지자체?교육(지원청) 관할 공공시설, 민간운영시설 등 시설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내 설치 구 분 2018년 2019년 사전 운영공간 확보 <신설>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단계부터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공간 확보 ?청소년 수련 및 공공시설 개소시기 사전 조사 후 개소와 함께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가능토록 사전 공간 확보 기존 수련시설도 조속히 공간 확보 추진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방과후 아카데미 신규 개소 추진 운영유형 및 인원 운영유형 2개반 3개반 1개반 기본지원형·농산어촌형 40명 60명 30명 특별 장애형 20명 30명 - 다문화형 30명 - - 운영유형 2개반 3개반 1개반 기본지원형·농산어촌형 40명 60명 30명 특별 장애형 15~20명 25~30명 8~10명 다문화형 30명 45명 15명 인원축소형은 ‘19년까지 여성가족부 승인을 받은 기관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 인원축소형 운영기관은 ’19년도내 기본지원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간확보 등 조치필요 운영전담 인력관리 (기준 및 자격) ?팀장 (주요역할) 방과후 아카데미 총괄, 일정관리, 운영지원 ?팀장(주요역할) 방과후 아카데미 총괄, 운영방안 및 프로그램 기획,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 분석, 지역맞춤형 홍보계획 수립, 모집률 제고방안 마련, 안전관리 총괄, 일정관리, 운영지원 등 운영전담 인력관리 (기준 및 자격) ?팀장 채용 - 시설의 기존 종사자를 배제하고 공개채용원칙이며, 운영기관의 기존인력을 팀장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겸직(중복업무)을 금지하고 팀장업무만 전담하도록 함. ?시설의 기존 종사자를 배제하고 공개채용 원칙 ?기존 종사자(담임 등)를 팀장으로 바로 배치 또는 특별채용 지양, 공개채용절차를 경유하여 채용의 공정성 확보하며, 타 업무 겸직 불가(팀장업무 전담) 운영전담 인력관리 (기준 및 자격) ?담임 (주요역할) ①보충학습 지원 및 자기개발활동, ②상담 및 생활기록관리, ③문자메시지?급식지원, ④문서작성 등 ?담임 (주요역할) ①운영방안 및 프로그램 기획지원, ②보충학습 지원 및 자기개발활동, ③상담 및 생활기록관리, ④문자메시지?급식지원, ⑤문서작성 및 운영지원 등 운영전담 인력관리 (기준 및 자격) ?선발시 동등한 조건일 경우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결혼이주자 등) <삭제> 청소년 출결관리 (증빙서류) ?단, 공결의 경우 반드시 공결확인서 내 공결사유 증빙서류 필히 구비(처방전, 학교공문 등) ?단, 공결의 경우 반드시 공결확인서 내 공결사유 증빙서류 필히 구비(처방전, 학교공문 등, 가족행사의 경우 양육권자(보호자) 확인서 및 유선통화결과를 지도자가 약식보고서로 작성 구비 청소년 출결관리 (무단결근) ?무단결석 : 운영전담인력에게 별도 연락없이 7일간 결석하는 경우 무단 결석으로 최종퇴소시 1년간 해당 운영기관 사업참여 불가 ?무단결석 : 운영전담인력에게 별도 연락없이 7일간 결석하는 경우 무단 결석시 보호자 또는 학교(담임교사)에 사유확인 후 중도포기 처리, 단 이후 참여희망하는 경우 지원협의회 승인을 받아 재참여 허용 청소년 출결관리 (단기결석) <신규> ?질병치료 등 기타 사유로 1일이상 4일이하 결석시 출결사항 기재하고 결석사유 종료후 재참여 청소년 출결관리 (장기결석) ?사고,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일수 등의 사유로 1개월(30일)이하 결석하는 경우 단, 대기자가 있는 경우 내부운영규정 수립에 따라 30일이전 중도포기처리 가능 10일마다 장기결석상태임을 청소년 및 보호자 안내 / 최소 30일 도래 3일전 청소년 및 보호자 연락을 통한 등원 확인 ?사고, 전출입,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5일이상 결석하는 경우 단 대기자가 있는 경우 15일 경과시 중도포기 처리 가능 1주일마다 장기결석상태임을 청소년 및 보호자 안내 / 최소 15일 도래 3일전 청소년 및 보호자 연락을 통한 등원 확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방과후 아카데미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30% 이상)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동일기간 중 2개이상 사업 중복참여 및 2년이상 반복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미성년자 등에게 지속적 관계를 형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반복참여 허용 ?일모아 시스템을 통한 관리 <삭제> ※ ‘19년부터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서 제외 정규직 전환 <신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17.7월)에 따라 비정규직 종사자 정규직 전환 추진 - 1단계(‘18, 지자체 직영기관), 2단계(’19. 지자체 출연 및 출자기관) 등 보조인력 지원 <신설>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공익근무요원(보조인력) 배치 가능 아동학대 범죄경력자 취업제한제도 <신설> ?아동학대 범죄 경력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추가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협의회 (구성방법) ?운영기관장 및 지자체 공무원(필수), 지역내 학교 관계자, 보건소장, 지역사회 청소년?사회복지?둘봄서비스 관련 기관?단체의 장, 언론사,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 ?운영기관장 및 지자체 공무원(필수), 지역내 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 보건소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지역사회 청소년?사회복지?돌봄서비스 관련 기관?단체의 장, 언론사,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협의회 (개최) ?지원협의회(실무추진위원회)는 정기적인(최소 격월 개최)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내 돌봄 수요 및 다양한 네트워크 발굴 노력 ※ 서면회의 실적 인정(단, 기관장 결재 득한 증빙서류구비) ?지원협의회(실무추진위원회)는 정기적인(분기 1회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내 돌봄 수요 및 다양한 네트워크 발굴 노력 ※ 서면회의 실적 인정(단, 기관장 결재 득한 증빙서류구비), 단 반기 1회이상 대면회의 의무 개최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협의회 (구성결과) ?지원협의회 구성 결과보고서(3월) 및 지원협의회 운영결과보고서(11월 예정)를 운영지원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수 운영사례 선발 ?지원협의회 구성 결과보고서(3월) 및 지원협의회 운영결과보고서(11월 예정)를 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여야 하며,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단은 우수 운영사례 선발?공유(사레집 제작 등, 12월) 지역자원 연계 및 관리 ?지역자원과 연계를 위한 계획 수립 등 ?지자체(방과후 아카데미)별로 연초 지역 유관기관?자원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 수요조사 의무실시 홍보관리 ?지역사회지지 확보, 참여대상자 발굴 및 다양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계획 수립?운영 ?지역사회지지 확보, 참여대상자 발굴 및 다양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계획 수립?운영 - 지자체(방과후 아카데미)별로 연초 모집률 제고를 위한 지역맞춤형 발굴 및 홍보계획 의무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예산규모 : 19,245백만원 (단위 : 천원) 구분 1개반 (30명) 2개반 (40명) 3개반 (60명) 기본 지원형 101,276 151,532 212,438 농산 어촌형 103,676 155,132 217,238 장애형 - 129,272 180,548 다문화형 - 139,502 - ?예산규모 : 21,932백만원 (단위 : 천원) 구분 1개반 (30명) 2개반 (40명) 3개반 (60명) 기본 지원형 106,386 159,502 224,088 농산 어촌형 109,086 163,402 229,188 장애형 ?? 135,942 190,098 다문화형 ?? 146,972 ?? 운영유형별예산비율 - ?24p 참고 예산편성 기준 (급?간식비) ?지자체 또는 기관식비 단가 규정 및 지침에 근거한 급식비 단가책정 가능 ?급식비 예산편성 기준은 1인 1식당 4,000원이나, 지자체 또는 기관식비 단가 규정 및 지침에 근거한 급식비 단가책정 가능 급식비 집행기준 ?실출석 인원을 기준으로 지출 ?실출석 인원을 기준으로 지출 ?외부 위탁급식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급식비 집행가능 ① (매일 지출) 매일 실출석 인원을 기준으로 급식비 지출 ② (사후 지출) 사전계약(약정)을 통해 익월초 전월 실출석 인원에 대한 급식비 지출 ※ 주단위로도 적용 가능 ③ (선결재 및 사후 정산) 사전계약(약정)을 통해 전월 평균 출석인원 기준으로 급식비를 선지급하고, 익월초 전월의 실출석 인원기준으로 정산 ※ 주단위로도 적용 가능 예산집행기준 <신설> ?외부위탁 또는 계약에 의거 예산을 집행하려는 경우 ‘국가(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경쟁입찰과 최저가 낙찰방식을 원칙으로 사업자 선정(다수 비교견적 등) 예산집행기준 (전용) ?사업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인건비 항목 불용예산은 사업비로 사용가능 ?사업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인건비 항목 불용(예정)예산은 사업비로 전용하여 적극 집행하고, 사업비 예산은 인건비로 전용 불가 회계관리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e-나라도움 전용카드’ 사용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e-나라도움 전용카드’ 사용하고, 예산집행시 지체없이 ‘e-나라도움’ 입력조치 종사자 처우개선 <신설> ?지자체별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추가 복리후생비 및 각종 수당 예산편성 권고(보조금 매칭 예산외 별도) ?비정규직 종사자 정규직 전환확대 권고 -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17.7월)‘에 따라 단계별 정규직 전환 추진 ※ 1단계(지자체 직영, ‘18년도), 2단계(지자체 출연ㆍ출자 기관 ’19년도) 등 ? 심리적 소진방지(힐링) 프로그램 운영 ※ 종합평가 우수기관 종사자 우선 참여, 기존의 국외연수는 잠정 폐지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평가 (평가대상) ?‘17년 농산어촌형?특별지원형, ’17년 신규운영기관, ‘16년 사업평가 결과 S등급 기관(즉, ’17년 사업평가 제외대상 모두 포함) ?‘18년 기본지원형, ’17년 신규운영기관, ‘17년 사업평가결과 S등급 기관(’18년 종합평가 제외대상)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평가 (평가방법) ?청소년 모집, 출결관리, 급식?귀가지도, 회계관리, 시설환경 및 안전관리 사항 최하점수일 경우 운영중단 ?청소년 모집, 출결관리, 급식?귀가지도, 회계관리, 시설환경 및 안전관리 사항 최하점수일 경우 운영중단 ※ 모집률의 경우 객관적 수치외에 전년도 대비 개선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등 질적지표 추가 활용 평가결과 활용 <신설> ?‘18년도 평가결과 미흡이하 기관의 경우 평가결과 후속조치 및 개선상태를 모니터링 및 컨설팅(방과후 아카데미 지원단) 지자체 현장점검 ?각 기관별 연중 1회 ?각 기관별 연 1회 이상 방과후 아카데미 위탁운영관리 <신설> ?지자체의 위탁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강화 -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 위탁계약기간은 3년이내,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계약기간 연장 가능 - 위탁해지 사유 명시 - 사업 포기기관에 대한 조치 방과후 아카데미 안전관리 <신설> ?상해?안전보험 의무가입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팀장) ?반기 1회 1시간 이상(학기초 필수) 안전대비 교육(재난대응요령 등) 및 비상대피훈련 실시 ?유사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 자연재해, 재난 발생(예보)시 시ㆍ군ㆍ구(필요시 시ㆍ도)의 결정에 따라 일시휴업 가능 ※ 일시 휴업시 시?도 경유하여 여성가족부에 즉시 보고 방과후 아카데미 지출항목별 예산편성 기준 - ?전년 대비 인건비 6.9%(팀장 1.8%, 담임 9.4%) 증액 ?급식비 인상(3,700원 → 4,000원) ?정규직 전환대상 확대를 위한 인건비 증액(1, 2단계) 기관명칭 <신설> ?국가사업으로서의 위상제고 및 수요자 인지도 개선을 위해 기관명칭 통일기준 제시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청소년 수련관) 참고 2 2019년 운영기관 및 예산지원 내역 (단위:개소,명,천원) 구분 운영기관 유 형 교육대상 및 인원 예 산(천원) 계 22개소 기본형 18 다문화 11 장애 2 인원축소형 1 총계 초등 중등 계 국비 시비 구비 935 570 365 3,843,526 1,153,044 2,231,223 459,259 시립소계(17) 3,187,446 956,223 2,231,223 - 시립 강동 기본지원형 40 40 - 160,702 48,210 112,492 - 강북 기본지원형 40 20 20 160,702 48,210 112,492 - 화곡 기본지원형 60 20 40 225,288 67,586 157,702 - 금천 기본지원형 60 - 60 225,288 67,586 157,702 - 노원 기본지원형 40 - 40 160,702 48,210 112,492 - 창동 기본지원형 40 20 20 160,702 48,210 112,492 - 기본지원형 40 - 40 160,702 48,210 112,492 - 동대문 기본지원형 40 40 - 160,702 48,210 112,492 - 보라매 기본지원형 40 40 - 160,702 48,210 112,492 - 마포 다문화형 30 30 - 148,172 44,451 103,721 - 성동 기본지원형 40 40 - 160,702 48,210 112,492 - 성북 기본지원형 40 40 - 160,702 48,210 112,492 - 기본지원형 40 - 40 160,702 48,210 112,492 - 문래 특별(장애) 20 20 - 137,142 41,142 96,000 - 은평 기본지원형 40 40 - 160,702 48,210 112,492 - 서울 특별(장애) 20 - 20 137,142 41,142 96,000 - 망우 기본지원형 40 20 20 160,702 48,210 112,492 - 중랑 기본지원형 60 60 - 225,288 67,586 157,702 - 수서 기본지원형 40 40 - 160,702 48,210 112,492 - 구립소계(5) 656,080 196,821 - 459,259 구립 망원 인원축소형 15 10 5 66,388 19,916 - 46,472 역삼 기본지원형 30 30 - 107,586 32,275 - 75,311 유락종합 사회복지관 기본지원형 40 20 20 160,702 48,210 - 112,492 중구 기본지원형 40 20 20 160,702 48,210 - 112,492 신월청소년문화센터 기본지원형 40 20 20 160,702 48,210 - 11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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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836 생산일자 2019-0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지영 (2133-4814) 관리번호 D0000035407698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양육친화적환경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