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

문서번호 간호2과-629 결재일자 2019.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호2과장 간호1과장 간호부장 어린이병원장 홍지연 박금옥 김남희 강영자 01/21 김재복 협 조 진료부장 송우현 원무과장 임재선 약제과장 유희정 2019년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 2019.01 서울시 어린이병원 2019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건강위험을 예방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위험요인을 최소화하여 직원들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증진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1항(계획의 수립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보건관리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 17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및 업무 등) 2 추 진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업대상 ○ 근로인력 : 총 293명 (2019.1.14.일기준) 구분 계 임기제 일반직 소계 의사 기타 소계 행정직 약무직 간호직 의료기술 기타 정원 293 96 22 74 197 12 7 142 13 23 ※ 촉탁직 : 4명, 공무직: 42명(청경 4명 포함) ○ 특수근무종사자 : 115명(야간 근무자 106명, 유해물질 취급자 9명) ※ 유해물질 취급자 : 중앙공급실 2명, 약제과 7명 3 추진방향 및 목적 ?? 추진방향 비전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만들기 ▼ 목표 산업재해 예방 능력 및 활동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과 근로자 건강능력 향상 ▼ ▼ ▼ 과제 안전보건관리체계 유해?위험 예방관리 근로자 보건관리 세부 추진 과제 ? 안전보건관리체제 정립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업무환경 관리를 통한 건강장애 예방 - MSDS 유해물질관리 ? 직업관련성 질환 예방 관리 강화 -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 - 직무스트레스 관리 ? 근로자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교육 내실화 ? 직원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 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 직원 건강증진 활동 ?? 추진목표 구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목 표 안전보건 관리체계 ? 산업보건분과 위원회 운영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4회(분기별) 유해·위험 예방관리 ? 유해 화학물질 관리 ? 유해 화학 물질 목록 관리 및 모니터링 ? 유해 화학 물질 지도 점검 ? 유해 화학 물질 취급자 교육 ? 유해화학물질 점검표(월별) ? 유해화학물질 합동점검(반기별) ? 취급자 교육 : 1회 ?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 요인조사 실시 ?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 ? 전근로자 조사(3년주기) ? 스트레칭 체조 실시 (연중) ? 근골격계 예방질환 교육 : 2회 ? 직무 스트레스 관리 ? 직무스트레스 검사 실시 ? 직무스트레스 교육 및 상담 연계 ? 전 근로자 조사 : 연1회 ? 직무스트레스교육 : 1회 ? 인문학강좌 년 3회 ? 보건교육 ? 근로자 정기 보건교육 ? 신규채용 및 전입 직원 배치 전 교육 ? 전직원 6시간/분기 ? 8시간 이상 근로자 보건 관리 ? 건강검진 유소견자 관리 ? 일반 및 특수 건강검진 유소견자 사후관리 ? 유소견자 수시 관리 ? 직원 건강증진 활동 ?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 직원 건강증진 활동 활성화 ? 건강동아리 운영 : 주2회 3 세부추진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정립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동법시행령 제25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25조의3(위원장) 가-1. 산업 안전보건조직 구성 ?? 산업 안전 보건 인력 현황 구분 성명 선임일자 자격·면허 산업안전보건 교육이수 교육일시 이수여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김재복 2015.2.24 병원장 2017년 5월 보수교육 이수 안전관리자 임동민 (안전관리 위탁기관: 산업안전연구원) 2018.1.1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2017년 10월 신규교육 이수 보건관리자 홍지연 2017.5.15 간호사 2017년 7월 신규교육 이수 산업보건의 유혜수 2017.6.16 의사 해당없음 ?? 산업안전 보건조직 체계 구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3조) 성명 김재복 선임일자 2015.02.24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법 제 19조) 사측 7명, 노측 7명 안전관리자 (법 제15조) 성명 산업안전연구원 선임일자 : 매년 보건관리자 (법제16조) 성명 홍지연 선임이자 : 2017.05.15 관리감독자 (법 제 14조) 서무팀장, 진료부장 병동팀장, 약제팀장 산업보건의 (법 제17조) 성명 유혜수 선임일자 : 2017.06.16 가-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운영 ○ 위원회 개최 - 정기회의 : 분기1회(동법시행령 제25조의4제1항)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 심의 ? 의결사항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시설물 및 설비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 및 병원 내 각종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 - 보안체계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위험물질(유해 화학물질, 의료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재난관리 및 긴급구조 대응에 관한 사항 - 화재안전 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안전 및 보건관리를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위원장(병원장) 및 위원 13명 : 14명 - 사용자 위원 : 7명, 근로자 위원 : 7명 (붙임 1참조) ○ 위원회 간사 : 보건관리자 -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회무 처리 나 유해·위험 예방 관리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동법시행령 제17조(직업상 질환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동법시행규칙 12장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의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6(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안전?보건교육) 나-1. 유해·위험물질관리(MSDS) <유해·위험 물질> 화학적 방법에 따라 인공적으로 만들어 낸 고체, 액체, 기체 형태의 물질로 방사성, 폴발성, 가연성, 산화, 부식성, 질식가능성, 생물학적 유해, 독성, 알러지 유발을 일으킬수 있는 사람과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 유해·위험물질 관리 ○ 물질안전보건자료(Matrial Safety Data Sheet) 목록 현황 조사 : 연 2회 - 부서별 유해 화학물질 사용 여부 현황 조사 - 유해화학물질 목록 현행화 후 목록 갱신(신규, 폐기 등)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비치 및 기재사항 적정여부 ○ 물질안전보건자료 (Matrial Safety Data Sheet) 정기적 관리 - 유해화학물질 목록 신규 폐기등 변경사항 발생시 목록 갱신 전부서 유해물질 담당자 (연1회) 유해화학물질 현황 제출 ↓ 부서별 구매담당자 부서별 관리감독자 신규 유해물질 구매시 유해화학물질목록 보고서 제출(붙임2) → 보건관리자 ← 신규 유해 물질 추가, 폐기, 변경 물질 발견시 유해화학물질 목록보고서 제출(붙임2) - 유해화학물질 수합 목록관리 - 해당물질 등록 폐기 여부 결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상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분기) 유해화학물질 목록 심의 승인 결정 ↓ 유해화학물질 목록 전직원 공유 < 유해화학물질 목록관리 절차 > - 유해화학물질 취급대장 작성 : 분기별 (붙임3 참조) ? 유해 화학물질 입고량, 사용량, 재고량 파악 ?? 유해·위험물질 관리실태 점검 ? 점검주기 : 상하반기 2회 ? 점 검 자 : 보건관리자, 시설팀 담당자, 전문가(위탁업체 1인) ○ 해당부서 : 사용부서 - 진료부 : 물리치료실 - 간호부 : 중앙공급실, 병동 - 원무과 : 기계실, 환경정비, 영양실 ○ 점검방법 : 안전관리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붙임4 참조) ○ 주요 점검 사항 - 유해·위험물질 보관상태 및 저장소 경고표지 부착여부 - 유해·위험물질 사용자 보호구 착용여부 및 보호구 보관 상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기재사항 적정여부 - 부서별 관리자 의견청취(애로사항, 개선방안) 등 ?? 유해 ·위험물질 안전관리 교육 교육명 교육대상 교육내용 강사 교육횟수 유해물질 취급자 안전교육 부서별 관리자,시설팀 유해·위험물질 관리 및 취급 안전·보건관리자 연1회 특별관리물질 취급 교육 취급직원 유해·위험물질 사용 안전·보건관리자 16시간 전입직원 안전교육 신규, 전입직원 유해·위험물질 사용 및 누출시 대처방법 안전·보건관리자 연1회 ?? 유해 ·위험물질 안전관리 모니터링 ? 점검주기 : 월 1회 ? 점 검 자 : 부서별 유해 ·위험물질 담당자 ○ 점검방법 : 유해·위험물질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른 점검(붙임5 참조) 나-1.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3년 주기 정기조사) : 2018. 8월 실시 ??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 기간: 2019. 6월중 ○ 목표: 연 2회 ○ 대상: 전 직원 ○ 내용: - 유해요인에 대한 예방교육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법 - 스트레칭 동영상 공유 ?? 건강 스트레칭 체조 ○ 대상 : 전 직원 ○ 일시 : 오전 오후 업무 시작전 건강체조 ○ 장소 : 복도, 병동내, 사무실 등 부서별 적정한 곳 ○ 내용 : 특정 신체부위 및 근육의 부적절하고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직원 스트레칭 실시 나-2. 직무스트레스 관리 ?? 직무스트레스 설문조사 실시 ○ 기간: 2019. 7월 ~ 8월 ○ 대상: 전 직원 ○ 방법: 무기명 설문지 작성(산업안전보건보건법에 의해 의무 참여) ○ 내용: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총 7개 분야 24문항) ※ 한국직무스트레스 학회 개발(2005년) ○ 개인정보보호: 무기명 응답으로 개인정보 노출 없이 전체 통계 자료만 관리 ○ 운영체계 전직원 설문지 발송 ? 설문지 작성 ? 결과 보기 ? 상담 신청 행정포털 개인메일 직무스트레스 설문 실시(익명) 개인 결과 확인 후 설문지 제출 서울시 힐링센터 상담 안내 ○ 결과 활용 : 서울시 힐링센터 연계 상담 및 부서별 직무스트레스 현황파악 ?? 직무 스트레스 예방교육 ○ 기간: 2019. 4월중 ○ 목표: 연 1회이상 ○ 대상: 전 직원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근로자 ) ○ 내용: - 감정노동 및 권리 보호 방안 소개 - 감정노동 개념 및 직군, 주요사례, 피해예방과 치유방안 ○ 강사 : 외부 전문 강사 ?? 서울시 인력개발과 연계 찾아가는 < 힐링상담센터 쉼표 > 상담실 운영 ○ 기간: 연중(월 1회) ○ 대상: 희망 직원 ○ 내용: 직무스트레스/ 대인관계/심리정서/ 자녀상담 등 개인 맞춤형 1:0 상담 ○ 장소: 여직원 휴게실 ○ 강사 : 전문 상담 강사 나-3. 산업안전 보건교육 내실화 ?? 산업안전 보건교육 활성화 ○ 교육기간 : 2019. 1월 ~ 12월 ○ 교육대상 : 전 직원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강사 교육방법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부서별 교육담당 ○ 집합 교육 ○ 병동별 순회교육 ○ 유인물, 외부 위탁교육, 온라인,교육자료 제공 등 ○ 회의 등 전달교육 사무직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2시간 이상 필수교육 산업안전보건법 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 6시간 보건관리자 보수 24시간 ○ 교육장소 : 강당 및 각 부서, 병동, 회의실 등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근거 산업 안전, 보건, 건강증진, 질병예방 전반에 관한 사항 ○ 결과보고 : 안전보건교육일지에 매월 결과보고 (붙임 6 참조) ?? 연간 교육 일정안 구분 월 교육내용 방법 비고(보급자료) 채용시 반기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 소방안전 집합 작업 변경시 수시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 소방안전 집합 정 기 1월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순회 산안법 핸드북 2월 심뇌혈관 질환 예방 집합 근골격계 부담작업 체크치스트. 스트레칭 동영상 3월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집합 관련법령안내 4월 직무 스트레스 예방 관리 집합 안내자료 5월 유해물질(MSDS)관리 집합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준수 유해물질 위험성 및 취급요령 준수 6월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순회 관련법령안내 스트레칭 동영상 7월 직무스트레스 예방 순회 안내자료 8월 하절기 건강관리 순회 안내자료 9월 손목터널 증후군의 이해와 예방 순회 안내자료 10월 유해화학물질 종류와 유해성 순회 안내자료 11월 근골격계 질환 원인 및 예방 집합 안내자료 12월 동절기 안전대책 순회 안내자료 다 근로자 보건 관리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동법시행규칙 제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 다-1. 건강진단 유소견자 사후관리 ?? 직원 건강진단 현황 구분 일반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잠복결핵 검사 대상 · 상시 근로자(전체) · 유해인자 노출근로자 (야간작업자) · 작업 전환자와 배치전 · 특수건강진단 대상 · 상시 근로자1) 시기 · 사무직 : 2년 1회 · 비사무직 : 1년 1회 · 배치후 6개월이내 · 첫검진후 1년마다 실시 ·작업관련 증상 호소시 · 배치전 1회 · 첫검진후 1년마다 실시 실시 기관 건강진단 실시기관 (개별 희망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 하나로 의료재단 · 특수건강진단기관 - 하나로 의료재단 · 서초구 보건소 건강진단 항목 · 일반 항목 · 1차 :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전체 · 2차 : 1차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 IGRA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유소견자 관리 부서담당 및 보건관리자 감염관리실 담당자2) 비용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자 부담으로 원무과 서무팀 관리 서초구보건소 담당부서 원무과 원무과 원무과 1) 제외대상: 과거에 결핵 또는 잠복결핵 감염으로 치료를 완료하였거나 현재 이를 치료중인자, 또는 과거에 잠복결핵감염(양성)으로 확인된자 2) 의료기관 결핵관리 지침(질병관리본부)에 의거 감염관리실에서 사후관리 실시 ?? 유소견자 사후관리 ○ 검진 체계 대상자 확인 ? 건강검진 실시 ? 건강검진표 제출 ? 유소견자 사후관리 ? 기록 보존 일반 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 확인 건강진단 실시기관 및 특수검진 지정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개인별 건강검진표 각 부서 검진 담당자에게 제출 / 특수검진 지정기관 건강진단결과표 사업장에 통보 유소견자 재검독려 및 개인별 사후관리 (건강상담 및 교육) 건강진단 관련서류 3년간 보존 (발암성확인물질 : 30년) ○ 유소견자 판정 - 일반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유소견자 판정 건강관리 구분 정의 내용 A 건강한 근로자 건강관리사 사후관리가 필요없는자 C C1 직업병 요관찰자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 C2 일반질병 요관찰자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 D D1 직업병 유소견자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D2 일반질병 유소견자 일반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CN 야간작업 질병 요관찰자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 DN 야간작업 질병 유소견자 질병의 소견이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 R 2차 건강진단 대상자 일반건강진단에서의 질환의심자 : 2차 건강진단 실시 (통보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U 미정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 구분판정을 할수 없는 경우 단순요양(F) 1,2차 검진결과 통원치료가 필요하나 일상생활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경우 휴무요양(G) 1,2차 검진결과 통원 및 입원치료를 위해 일상생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휴무요양기간 기재 ?? 유소견자 사후관리 세부 계획 ○ 대상 : 일반질병 요 관찰자 또는 유소견자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 내용 : 사후관리 조치 판정에 따라 당해 근로자가 스스로 건강관리 할수 있도록 보건지도 및 집단 보건교육 등 실시 - 사후관리 조치 판정 사후관리 조치 내용 참고사항 0 필요없음 1 건강상담 건강상담 내용 기술, 보건교육 2 보호구 지도 및 착용지도 보호구의 점검, 교체 등 보호구 관리 포함 3 추적검사 C 또는 D 해당자 재검사 실시 4 근무중 치료 5 작업병 확진 의뢰안내 D1중 작업병 확진이 필요한 경우 검진기관 의사가 산재 요양신청서를 대신 작성 6 기타 작업환경개선, 작업환경 측정 등 ○ 방법 - 분기별 보건관리자에게 부서별 건강검진 대상자 및 건강검진 유소견자 명단 제출 - 보건관리자 유소견자 1:1 사후관리 · 유소견자 2차 재검 독려 안내 · 이상지질혈증/ 당뇨/ 고혈압/ 체중관리 등 주요 건강문제 관리 다-2. 건강증진활동 ?? 직원 비만 관리「줌바댄스 동아리」 운영 ○ 동아리 운영 방향 - 직원 대상 비만 관리 등 운동실천율 향상을 통한 건강 유지·증진 기회 제공 ○ 운영개요 - 운영주기 : 주 2회(화, 목요일, 18:30~20:00) - 운영내용 : 줌바댄스 (스트레칭, 음악에 맞추어 댄스) - 참여대상 : 희망직원 - 지도강사 : 줌바댄스 전문강사 ?? 건강증진 주간 행사 ○ 기간 : 2019. 5월중 ○ 장소 : 병원 1층 로비 및 식당, 강당 등 ○ 내용 행사명 행사내용 장소 둘레길 걷기행사 -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둘레길 걷기 행사 직원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간담회 내곡동 둘레길 인릉산 건강상담 및 체성분 분석 부스 운영 - 혈압, 체성분 분석(InBody) 무료검사 - 검사 결과 개인별 맞춤 건강, 운동상담 진행 서관1층 로비 명사 초청 인문학 강좌 - 명사 초청 인문학 강좌 발달센터5층 강당 건강증진 및 감염예방 캠페인 실시 - 병원 경영진의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 켐페인 - 진로체험 특성화고 학생 및 자원봉사자 활용 캠페인 병원 전체 손 클린왕 선발 - 병동 및 각 부서 방문 배양검사 실시 - 손 배양 검사에 따라 클린 왕 선발 각 병동 근무부서 손 위생 체험장 운영 - 손 위생 방법 1:1 맞춤 교육 - 뷰 박스를 이용한 손 씻기 체험 실시 서관1층 서관2층 식생활 관리 건강실천 직원 건강밥상 식단체험(약식동원밥상) 비만, 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캠페인(판넬, 식이모형 전시) 서관1층 동관1층 식당 4 추진일정 구분 추 진 내 용 목표 일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안전보건 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매분기 √  √    √   √ 시설팀 협조   유해 ? 위험예방 조치 작업 환경 순시 위험물질 , 유해물질 MSDS관리 및 모니터링 매월  √   √ √ √  √  √   √ √ √  √ √ √ 위험물질 , 유해물질 점검 반기 √ √ 작업 관련성 예방 관리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 연중 √ 전부서 협조 직무스트레스 검사 연1회 √ 인력개발과 협조 직무스트레스예방교육 및 상담 연중  √   √ √ √  √  √   √ √ √  √ √ √ 인력개발과 협조 보건교육 매월  √   √ √ √  √  √   √ √ √  √ √ √ 전부서 협조   근로자 보건관리 건강진단 (일반, 특수건강검진) 연중  √   √ √ √  √  √   √ √ √  √ √ √ 건강상담 분기별 √  √    √   √ 비만관리 줌바댄스 동아리 연중  √   √ √ √  √  √   √ √ √  √ √ √ 건강증진 주간 행사 연1회 √ 5 평 가 ?? 목표 대비 실적 달성도 평가 ?? 실적 및 개선사항 등 정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평가 ?? 점검표에 의한 수시 모니터링 6 행정사항 ?? 위험물질?유해화학물질 안전 합동 점검 : 원무과 협조 ?? 부서별 건강검진 유소견자 통보 : 전부서 ?? 부서별 직무스트레스 검사 실시 : 전부서 ?? 매월 정기 안전교육 결과 서명부 등 교육 독려 확인 : 전부서 교육담당 붙임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유해화학물질 목록보고서 1부. 3. 유해화학물질 취급대장 1부. 4.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1부. 5. 유해물질 안전 점검표 1부. 6. 안전보건교육 일지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78.8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명단.hwpx

    비공개 문서

  • 유해화학물질 목록 보고서.hwpx

    비공개 문서

  • 유해화학물질취급대장.xlsx

    비공개 문서

  • 위험물질 안전관리 체크리스트(양식) (2).hwpx

    비공개 문서

  • 별표 7 유해물질안전점검표.hwpx

    비공개 문서

  • 안전보건교육일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간호부 간호2과
문서번호 간호2과-629 생산일자 2019-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지연 (02-570-8359) 관리번호 D00000354077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