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20190115903978 : 철도관련 법규 중 상위법과 내용이 상이한 사항이 있네요)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20190115903978 : 철도관련 법규 중 상위법과 내용이 상이한 사항이 있네요) 1.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협조와 관심을 가지고 철도설계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철도관련 법규 중 상위법과 내용이 상이하다는 의견으로 문의하신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질문내용 > ○ 경량전철 설계시 전차선의 전기 방식으로 750볼트와 1,500볼트 두가지 모두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서울시의 기준에 맞게 750볼트만 가능한지 질의하였습니다. < 답변내용 >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전기방식에 관한 특례)에 의거 전차 선로는 직류 750볼트 제3레일 방식으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서울시 도시철도설비분야 관련법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 (조은미 ☎ 02-772-7104)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조은미 송변전과장 서태창 ★도시철도설비부장 01/18 구자훈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설비부-49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8층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송변전과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772-7104 /전송 02-772-7308 / 201508137@seoul.go.kr / 부분공개(6)
17015289
20210929181536
본청
도시철도설비부-497
D000003539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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