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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저십리 확대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 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141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연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이정민 허대영 01/18 정영준 협조 성저십리 확대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 계획 2019. 1.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성저십리 확대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 계획 사대문안과 성저십리, 한성백제왕도지역(송파?강동)에 이어 성저십리 확대지역 정밀 지표조사 통해 유적 보존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시민들에게는 매장문화재 분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관련규정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등) ○ 제4단계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학술연구용역 추진 계획 [역사문화재과-11657호, 2018. 7. 13.] 시급성이 요구되는 성저십리 확대지역 학술연구 ○ 성저십리 확대지역은 종교시설·역참과 파발·별장과 원유 등 도성과 연계된 유적의 보존대책 수립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나 도심지 주변으로 일찍이 택지로 이용된 만큼 현재 주택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따라서 선제적 지표조사를 통해 보존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재 보존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개발 추진 시 민간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조치가 필요함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지표조사 공영제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권고(2015.3.20) 지표조사 공영제란? ○ 민간 또는 공공이 사업면적 3만㎡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문화유적의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해하는 지표조사를 공공에서 개발계획이나 그 면적과 관계없이 사전에 시행, 유적 보존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공개하는 제도 ○ 서울 지역은 개발사업의 면적이 대부분 3만㎡ 미만이므로 조사도 없이 유적이 멸실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2010년 사대문안을 시작으로 지표조사 공영제를 시행 그간의 추진성과 ○ 조선시대~근대유산 밀집지역인 사대문안과 성저십리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 완료 구분 추진기간 조사 대상 지역 조사면적 비고 4대문안 2010∼2011 - 한양도성 내부 및 외곽 100m 이내 영역 18.525㎢ 완료 성저십리 2012∼2014 - 한양도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밖 종로구, 중구 지역 - 성북구, 서대문구, 용산구, 동대문구, 마포구, 성동구(부분),은평구(부분) 87.44㎢ 완료 4대문안 업데이트 2014∼2015 - 한양도성 내부 및 외곽 100m 이내 영역 18.525㎢ 완료 성저십리 업데이트 2015∼2016 - 한양도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밖 종로구, 중구 지역 - 서대문구, 용산구, 성북구 87.44㎢ 완료 송파구 2017 송파구 전역 33.89㎢ 완료 강동구 2018 강동구 전역 24.59㎢ 완료 ○ 조사의 정밀도를 대폭 제고, 지번 단위로 유적의 정확한 위치?분포범위를 확인한 후 보존방안과 함께 시 및 문화재청 GIS 서비스를 통해 일반 공개 문화재청 및 전문가 그룹 평가 : 전국적으로 매장문화재 보존을 위한 가장 모범적 사업임(’12.1.27. / ’14.3.21. / ’14.7.18. / ’15.3.20.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심의 시) Ⅱ 학술연구 추진계획 사업 개요 ○ 연구기간 : 2019. 3. ~ 12. ○ 연구대상 - 대상지역 : 성동구·은평구·마포구 부분, 강북구, 도봉구(총 82.22㎢) - 시대적 범위 : 선사~근현대(현재로부터 50년 이전 조성된 유적) ○ 조사 및 연구범위 - 성저십리 확대지역 자연환경 및 문화유적 정밀 지표조사 - 지역의 역사적 맥락, 유적의 중요도, 개발 또는 기 발굴조사 등으로 인한 지하 유구 보존 가능성, 지역 개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권역별·주제별 문화유산 보존방안 수립 - 조사결과를 지번 단위로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및 GIS 탑재용 자료로 가공 ○ 용역기간 선정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사유】 - 본 용역은 역사, 고고유적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지상에 분포하거나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유적의 위치와 영역을 정밀하게 고증하고 이를 토대로 유적의 보존방안을 마련하는 연구 작업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학술용역임. - 문화재청에 등록된 지표·발굴조사 자격을 갖춘 전문조사기관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관련분야(역사학, 고고학, 건축학 등)의 조사실적과 경험이 풍부하고 용역에 적합한 인적 구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함. ※ 근거규정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사업예산 : 350백만원(전액 시비) - 예산과목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연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207-01) 주요 연구과제 ① 성저십리 확대지역 일대 관련 문헌자료 종합 조사 및 정리 - 고문헌 기록조사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사료와 개인문집 등 고문헌·지도·사진 등을 집대성하여 지역의 자연적·인문적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의 옛 물길·산·고개, 옛 길과 다리, 나루, 행정체계, 자연 지명 등을 종합 조사 ?연대별·지역별 유적 분포양상, 유적별 연혁과 성격, 지역 고유 민속 또는 풍습 등을 조사·정리 - 연대별 고지도?그림 조사 ?각종 시대별 고지도를 조사하여 지도상에 표기된 공공기관이나 건물명 등을 고증하고 조사·규명하여 정리 ?고지도의 특성상 불분명한 위치와 영역, 명칭을 재표기 ?고지도의 지명을 검토하여 지적원도와 비교하여 정리 ?겸재 정선 등 진경산수화 중 해당 지역을 그린 그림과 현 지형 비교 분석 - 근현대자료(문헌 및 지도, 사진, 예술작품 등) 조사 ?일제강점기 지적원도, 지형도, 근현대 지도 및 사진 등을 조사하여 비교 ?지적도 등의 도면의 고지도에서 검토된 지명들의 원 위치 파악 ② 기존 지표?발굴 조사 현황 및 연구 성과 등 종합 조사 및 정리 - 기존 조사 현황 파악 ?해당 지역 대상으로 진행된 기존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보고서, 논문 등에 대한 현황 조사를 정리 ?문화재 수리 및 복원자료, 문화재 정비·활용계획 보고자료 등 조사, 관련 자료 정비 - 국가·서울시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미등록된 근현대 건축물, 서울미래유산 등 문화재 현황조사 ?문화유적의 목록화, 사진 촬영 및 문화유적 설명 원고 작성 ③ 현장조사 - 해당 유적의 현장조사 및 사진 촬영 등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의 문화유적 지표조사 수행 ?GPS를 이용, 잔존 유적의 형태와 규모, 정확한 위치 확인 ?잔존유적의 수리, 복원이 이루어진 경우 수리형태·재료·구간·길이·면적 등을 기록, 위치 확인 ?조사대상 지역의 성토·지하굴착 등으로 인한 지형변화 파악 및 지하개발 현황에 대한 관련 공부(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등) 조사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지하 유구 훼손 현황 및 가능성 종합 정리 ?조사대상 지역 및 건물 사진 촬영 ④ 문화유적 지표조사 자료의 고증 및 분석 - 시대별 고지도·일제 강점기 지적원도, 현재의 지적도·항공 또는 위성사진, GIS자료를 중첩하여 조사지역 분석 및 유적의 위치와 영역 고증 ⑤ 유적의 중요도·지하 유구 분포 가능성, 지역 개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권역별 문화유산 보존방안 수립 - 조사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매장문화재의 잔존 여부 판단, 도면화 - 조사결과를 토대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등에 의거 구체적 보존조치 내용 포함 (① 현상보존, ②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 조사, ③매장문화재 발굴조사 - 시굴조사 또는 표본조사, ④ 매장문화재 발견 시 신고) - 조사결과 및 도시계획 자료, 역사적 전개양상 등을 분석, 역사문화지역 설정 및 도면화 ⑥ 조사결과를 문화유적 분포지도로 제작하고, GIS 탑재용 자료로 가공 - 유적 분포지도를 현재의 지적도 위에 전자지도 형태로 작성 - 향후 각종 GIS 서비스에 탑재 가능하도록 자료 가공 Ⅲ 용역 활용방안 문화유적 분포 현황 및 보존 방안을 사전에 고려한 각종 지역 개발 및 경관 계획 수립 유도 ○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시민 누구라도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개발계획 전에 매장문화재 분포 현황을 사전에 알 수 있게 함 ○ 시와 해당 자치구 문화재 보존, 도시계획,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 보고서를 배포, 개발계획 승인 건축 허가 시 문화재 업무 협의에 활용 해당 자치구의 지역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관광자원화 기반 조성 ○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검증된 정보를 제공, 스토리텔링 및 관광자원화, 답사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문화유산 활용 분야에 기여 ○ 옛 물길과 옛 길, 교량, 건축물, 민속 등 다양한 분야를 고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시설물 및 무형 문화유산 복원 및 전승에 활용 Ⅳ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추진경과 ○ 2018. 7. 13. : 제4단계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학술연구용역 추진 계획 수립 ○ 2018. 9. 13. :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타당성 심의(결과: 적정) 향후계획 ○ 2019. 2. : 관련 전문가 사전회의 개최 ○ 2019. 2.~ 3. : 입찰 공고(20일간) 및 용역기관 선정 ○ 2019. 3.~12. : 용역 시행(보고회 등을 통한 전문가 및 각계 의견 수렴) ○ 2020. 1. :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 심의, 보존방안 확정 붙임 1. 제4단계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학술연구용역 추진 계획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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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저십리 확대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141 생산일자 2019-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민 (02-2133-2631) 관리번호 D000003539228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발굴및조사 > 문화유적지표및발굴조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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