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집행요령 추가사항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집행요령 추가사항 통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64(2019.1.17.)호와 관련입니다. 2. 발주기관이 산정한 노무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 19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시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노무비를 조정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조정 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4,서관과01-164(5-1)사업소용,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법률전문관 이지숙 계약총괄팀장 이정렬 재무과장 01/18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30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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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집행요령 추가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3018 생산일자 2019-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숙 관리번호 D000003539874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