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가설건축물중 야외흡연실 옥상설치에 대하여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옥상에 야외흡연실 용도의 가설건축물 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로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은 구조, 존지치간, 설치목적 및 용도 등에 있어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5조(가설건축물)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 지는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족스런 답변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우리시 건축기획과 [조미리 주무관(☎02-2133-7101)]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님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1/1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7014738
20210929181536
본청
건축기획과-1175
D000003539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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