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조합임원 해임 시 행위제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합임원 해임 시 행위제한)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가‘선임’이 아닌‘해임’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32조는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도시정비법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한 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시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 참고로 도시정비법 제135조 내지 제140조까지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벌칙·양벌규정 및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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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조합임원 해임 시 행위제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98 생산일자 2019-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53949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