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홍역 확산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및 예방준수 협조 요청 1. 최근 유럽,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 유행으로 인하여 국내 유입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구 관내 의료기관 이용자 및 종사자 13명에게 홍역이 발생하였고,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받았습니다. 2. 홍역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관 조치사항과 예방수칙 등을 귀 자치구 관할 응급의료기관에 전파하여 홍역 발생 대응 매뉴얼에 따른 대응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사항 - 유증상자에 대한 능동 모니터링 실시 : 의심환자 진료시 보건소 신고 철저 - 의료기관 의료인 홍역 예방접종 실시 안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3조(적용범위) :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하는 작업, 혈액의 검사 작업, 환자의 가검물을 처리하는 작업 제594조(감염병 예방 조치 등) : 예방접종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 홍역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 홍보 : 의료기관 내원(방문)자의 기침예절 지키기 및 올바른 손씻기 등 붙 임 홍역 의심환자 진료시 의료관련 감염관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권석진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1/1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5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2133-7539 /전송 / kwonsj@seoul.go.kr / 부분공개(5)
17013160
2021092918235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545
D000003539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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