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계획(수정)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444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운영팀장 보육담당관 이혜련 김형진 01/18 이미숙 협 조 2018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계획(수정) 2019. 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18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계획(수정) 2018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근거 ?「영유아보육법」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동법 시행령」제24조(비용의 보조) ?「서울특별시 보육조례」제22조(비용의 보조)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제4조 제3호 및「동조례 시행규칙」제2조 ? 서울형어린이집 확대운영계획(부시장방침 제134호, ’09.3.13) ?? 지원대상 및 지원액 ? 지원대상 : ’18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 21개소 ※ 전년실적 : ’17년 신규공인 19개소 86백만원 ? 지 원 액 : 90,000천원(’19년 예산액 : 200백만원, 시비 100%) (단위 : 개소, 천원) 시설규모 합 계 20명 이하 21명~59명 60명~99명 100명 이상 지원한도액 - 4,000 5,000 7,000 10,000 개 소 수 21 17 3 1 - 지원액 90,000 68,000 15,000 7,000 - ? 지원 조건 : 친환경 자재 의무 사용 ?? 주요 사업내용 ? 서울형어린이집 BI 적용 현판, 간판, 기타 로고 설치 ? 석면교체, 공기질 개선 등 환경 개선 ? 화장실?급식?비상대피 시설 등 위생 및 안전시설 개선 ? 보육실, 놀이시설 등 시설 내외부 개보수, 교육용 기자재 구입 등 ?? 추진절차 보조금 교부 ? 사업계획 제출 ? 신청서ㆍ현장 확인 ? 보조금 집행?정산 보고 서울시 → 자치구 어린이집 → 자치구 자치구 → 어린이집 어린이집 → 자치구 → 서울시 ??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 확인 철저 - ’19년초 사업완료 가능성 여부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 위반 여부 - 불필요한 공사, 사업비 허위 과다 신청, 사업목적에 적합성 여부 등 ※ 국공립전환 예정인 신규공인시설은 국공립리모델링과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검토 ? 서울형 현?간판 및 로고 제작?설치 비용은 최소한 집행 - 기존 간판에 디자인을 덧씌우는 방법 등 효율적으로 예산 사용 ? 물품구입비는 영유아가 직접 사용하는 물품(교재교구 포함)을 구입하되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 사업확정 후 어린이집에서 임의적으로 사업내용 변경은 불가하며, 다만 자치구 승인을 받고 변경 가능 - 보조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당초 시비보조금 범위내에서 자치구에서 변경 승인하고 정산보고 시 사후 보고 ?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집행시 보조금 전액 반납 ?? 추진일정(안) ? ’19. 1월중 :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교부(시 ? 구) 어린이집 사업계획서 접수(어린이집 ? 구)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점검 실시(구 ? 어린이집) ? ’19. 2월중 : 환경개선비 교부(구 ? 어린이집) 및 결과 제출(구 ? 시) ? ’19. 3~4월 : 사업시행(어린이집) 및 정산보고(어린이집 ? 구 ? 시) 붙 임 2018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내역(수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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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교부내역(수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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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계획(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444 생산일자 2019-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련 (02-2133-5098) 관리번호 D0000035396296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어린이집환경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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