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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거주시설연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멘토기관 선정 심사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394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경식 배기선 01/18 안찬율 협조 -’19년 거주시설연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멘토기관 선정 심사계획 2019. 1.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19년 거주시설연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멘토기관 선정 심사계획 2019년 거주시설연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한 멘토센터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운영하여 멘토센터을 선정하고자 함 Ⅰ 공모계획 ?? 공모개요 ○ 지원규모 : 16개 센터 - 멘토링 : 11개 멘토센터가 멘티 22개 센터 지원, 5개 멘토센터가 5개 멘티센터 지원 - 지원예산 : 멘토 11개 센터당 29,160천원, 멘토 5개센터당 19,440천원 ○ 지원금액 결정 - 심의위원회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된 11개 센터에서는 각 2개소씩 멘토링, 5개 센터는 각 1개소씩 멘토링하는 것으로 센터 수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 사업기간 : 2019. 1월 ~ 2021. 12월(3년) ?? 지원대상 선정계획 ○ 선정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적격심사 ? 심사 ? 선정 ? 협 약 체 결 장애인 홈페이지게재 (2019.1.7) 신청서 접수 (2019.1.8.~ 1.21) 신청자격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2019.1.22~1.23) 최종 선정 (2019.1.28.) 자치구와 협약 (2019. 1.31 Ⅱ 심사개요 ?? 추진방향 ○ 일하는 센터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치구 현장 방문 적격심사 강화 ○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한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및 센터장 면접 ?? 심사계획 ① 적격심사(현장확인 및 적격여부 확인) ○ 일 시 : 2019. 1.22.(화) ~ 1.23.(월)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신청사) 지하2층 달콤방 ○ 심사기관 및 방법 - 자치구 :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한 신정단체의 적격성 심사 - 서울시 : 자치구의 적격심사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격, 제출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 ※ 확인사항 ▶ 신청법인 또는 단체의 적격심사(주사무소 소재지, 등록단체 여부, 인력 확인 등) ▶ 신청서, 사업실적, 계획서, 등록증사본,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 제출서류 확인 ○ 대 상 : 공모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단체, 법인) - 신청 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IL센터) 가. 3년 이상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한 실적이 있고, 나.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다.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센터 -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소장 1인, 사무국장 1인, 동료상담가 1인, 행정지원인력 1인 등 최소 4인 이상 상근 인력을 두고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운영한 센터<비상근 제외, 활동보조 전담 직원(코디) 제외> ※ 상근 이라함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상시적으로 근무하여 급여를 받으며, 4대보험에 가입된 종사자, 상근시간(예, 공무원의 경우 평일 09시 ~ 18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증빙) -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구성?운영 : 구성원 중 장애인 과반수 이상 - 센터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센터 라. 2013년 이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거주시설연계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 센터 - 연 사업규모 2백만원 이상의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한 실적(사업실적 및 정산서, 협약서 등 증빙) ② 서면심사 및 종합심사 ○ 일 시 : 2019. 1.28.(월) 15:00 ○ 대 상 : 적격심사를 통과한 기관(단체, 법인) ○ 심사위원 : 6명(별도 위촉된 심사위원 6명) - 심사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양숙미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L센터성과평가위원 2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5개년계획 TF위원 3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5개년계획 TF위원 4 이세형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IL센터성과평가위원 5 조향현 서울시민참여예산위원회 복지위원 장애인당사자 6 원종필 장애인인권센터 기획실장 장애인당사자 ○ 심사방법 : 위원별 신청서류 심사표에 따라 개별심사 ○ 심사내용 : 사업실적, 전문성, 사업환경 등 심사기준표(안)에 의함 ○ 심사기준 : 권역별 고득점 순으로 선정(동일 자치구에 최대 2개소까지 선정 가능) - 제출서류 심사 점수 100% 반영 - 심사항목 : 사업실적(40) 전문성(25), 사업환경(25), 정성평가(10) ○ 보조금 지원센터 선정 - 권역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제1권역 및 제3권역 : 각 5개소 선정 ? 제2권역 및 제4권역 : 각 3개소 선정 ※ 권역별 자치구 현황 ?제1권역 : 동북권(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제2권역 : 서북권·도심권(은평, 서대문, 마포, 종로, 중, 용산) ?제3권역 : 서남권(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제4권역 :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 ※ 심사위원별 최저, 최고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Ⅲ 행정사항 ○ 지원기관 선정 결과보고 및 발표 : 2019.1.29.(화) 한 ○ 지원기관과 자치구 협약체결 : 2019.1.31.(목) 한 - 선정단체 사업계획서 및 이행보증보험 제출 : 지원기관 → 자치구 ○ 사업계획서 보완 및 사업비 재배정 : 2019.2월 ○ 심사위원 수당 및 다과비 : 2,380천원 - 서면심사 : 240천원6명 = 1,440천원(2만원20부0.6) - 종합심사 : 150천원6명 = 900천원(2시간) - 다과비 : 40천원(5,000원8명) ※ 2019년 예산편성기준의 심사수당 적용 붙임 : 서면 심사기준표 및 평가방법 1부. 끝.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394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경식 배기선 01/18 안찬율 협조 -’19년 거주시설연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멘토기관 선정 심사계획 2019. 1.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19년 거주시설연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멘토기관 선정 심사계획 2019년 거주시설연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한 멘토센터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운영하여 멘토센터을 선정하고자 함 Ⅰ 공모계획 ?? 공모개요 ○ 지원규모 : 16개 센터 - 멘토링 : 11개 멘토센터가 멘티 22개 센터 지원, 5개 멘토센터가 5개 멘티센터 지원 - 지원예산 : 멘토 11개 센터당 29,160천원, 멘토 5개센터당 19,440천원 ○ 지원금액 결정 - 심의위원회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된 11개 센터에서는 각 2개소씩 멘토링, 5개 센터는 각 1개소씩 멘토링하는 것으로 센터 수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 사업기간 : 2019. 1월 ~ 2021. 12월(3년) ?? 지원대상 선정계획 ○ 선정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적격심사 ? 심사 ? 선정 ? 협 약 체 결 장애인 홈페이지게재 (2019.1.7) 신청서 접수 (2019.1.8.~ 1.21) 신청자격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2019.1.22~1.23) 최종 선정 (2019.1.28.) 자치구와 협약 (2019. 1.31 Ⅱ 심사개요 ?? 추진방향 ○ 일하는 센터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치구 현장 방문 적격심사 강화 ○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한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및 센터장 면접 ?? 심사계획 ① 적격심사(현장확인 및 적격여부 확인) ○ 일 시 : 2019. 1.22.(화) ~ 1.23.(월)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신청사) 지하2층 달콤방 ○ 심사기관 및 방법 - 자치구 :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한 신정단체의 적격성 심사 - 서울시 : 자치구의 적격심사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격, 제출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 ※ 확인사항 ▶ 신청법인 또는 단체의 적격심사(주사무소 소재지, 등록단체 여부, 인력 확인 등) ▶ 신청서, 사업실적, 계획서, 등록증사본,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 제출서류 확인 ○ 대 상 : 공모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단체, 법인) - 신청 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IL센터) 가. 3년 이상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한 실적이 있고, 나.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다.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센터 -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소장 1인, 사무국장 1인, 동료상담가 1인, 행정지원인력 1인 등 최소 4인 이상 상근 인력을 두고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운영한 센터<비상근 제외, 활동보조 전담 직원(코디) 제외> ※ 상근 이라함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상시적으로 근무하여 급여를 받으며, 4대보험에 가입된 종사자, 상근시간(예, 공무원의 경우 평일 09시 ~ 18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증빙) -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구성?운영 : 구성원 중 장애인 과반수 이상 - 센터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센터 라. 2013년 이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거주시설연계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 센터 - 연 사업규모 2백만원 이상의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한 실적(사업실적 및 정산서, 협약서 등 증빙) ② 서면심사 및 종합심사 ○ 일 시 : 2019. 1.28.(월) 15:00 ○ 대 상 : 적격심사를 통과한 기관(단체, 법인) ○ 심사위원 : 6명(별도 위촉된 심사위원 6명) - 심사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양숙미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L센터성과평가위원 2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5개년계획 TF위원 3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5개년계획 TF위원 4 이세형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IL센터성과평가위원 5 조향현 서울시민참여예산위원회 복지위원 장애인당사자 6 원종필 장애인인권센터 기획실장 장애인당사자 ○ 심사방법 : 위원별 신청서류 심사표에 따라 개별심사 ○ 심사내용 : 사업실적, 전문성, 사업환경 등 심사기준표(안)에 의함 ○ 심사기준 : 권역별 고득점 순으로 선정(동일 자치구에 최대 2개소까지 선정 가능) - 제출서류 심사 점수 100% 반영 - 심사항목 : 사업실적(40) 전문성(25), 사업환경(25), 정성평가(10) ○ 보조금 지원센터 선정 - 권역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제1권역 및 제3권역 : 각 5개소 선정 ? 제2권역 및 제4권역 : 각 3개소 선정 ※ 권역별 자치구 현황 ?제1권역 : 동북권(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제2권역 : 서북권·도심권(은평, 서대문, 마포, 종로, 중, 용산) ?제3권역 : 서남권(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제4권역 :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 ※ 심사위원별 최저, 최고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Ⅲ 행정사항 ○ 지원기관 선정 결과보고 및 발표 : 2019.1.29.(화) 한 ○ 지원기관과 자치구 협약체결 : 2019.1.31.(목) 한 - 선정단체 사업계획서 및 이행보증보험 제출 : 지원기관 → 자치구 ○ 사업계획서 보완 및 사업비 재배정 : 2019.2월 ○ 심사위원 수당 및 다과비 : 2,380천원 - 서면심사 : 240천원6명 = 1,440천원(2만원20부0.6) - 종합심사 : 150천원6명 = 900천원(2시간) - 다과비 : 40천원(5,000원8명) ※ 2019년 예산편성기준의 심사수당 적용 붙임 : 서면 심사기준표 및 평가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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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거주시설연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멘토기관 선정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394 생산일자 2019-01-18
공개구분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7474) 관리번호 D000003539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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