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1. 용산구 재정비사업과-567(2019.01.17.)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정비법」제5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의사업시행자는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 요지 ○ 사업시행자를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제25호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항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계획에서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관계법규에 따라 적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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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58 생산일자 2019-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3939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