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안전관 충원 및 증원 재요청 우리 정수센터 공공안전관 명예퇴직 예정자(노승식 2019.2.28.) 등에 따라 공공안전관 교대근무 직원이 부족하여 결원발생(병가, 연가 등)시 청사방호 업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교대직 근무자의 최소 인원(청원경찰법 및 국가보안시설관리지침 위반사항)에 대해 충원 및 증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공안전관 충원요청 현황 구분 현 원 적정인원 충원인원 내 용 청사 방호 업무 11명 일근 1, 교대근무 10 (2인1조 2개조, 3인1조 2개조) 13명 일근 1, 교대근무 12 (3인1조 2개조) 3명 (2019. 2.28. 명예퇴직 예정자 포함) ○ 2인 1조 근무원칙이나 연가, 병가 등 결원발생시 1인1조 근무로 부득이 청원경찰법 및 국가보안시설관리지침 위반사항 발생 ○ 원활한 근무 및 적법한 법준수를 위하여 3인1조 근무 필요로 충원요청 ※ 공공안전관 복무?관리규정의 최소 근무 인원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4조) 국가보안시설관리지침 (국정원) 우리 시 청원경찰 복무규정 입초근무자, 소내근무자 순찰근무자, 대기근무자로 구분하고 있어 역할을 중임 하더라도 2∼3명근무가 요구됨. 정문 출입구에 전담 경비 인력 최소 2명이상 배치 사용부서 실정에 맞추어 근무조를 편성하게 되어있으나 감독자인 조장을 선정규정에따라 2인이상근무가 원칙임 붙임 : 공공안전관 교대직 휴가 대직근무 지침 보고. 끝.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인사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총무과장) 주무관 이미숙 행정관리팀장 代김덕기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01/18 박동규 협조자 전문경력관 강신욱 시행 행정관리팀-685 ( ) 접수 ( ) 우 12989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293 광암아리수정수센터 / 전화 3146-5313 /전송 3146-5309 / misook@seoul.go.kr / 대시민공개
17008059
20210929182358
본청
행정관리팀-685
D000003539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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