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처리대장[민원서류-121(2019.1.7)]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심의 및 보상결정) 제2항 나. 민원서류-121(2019.1.7.)호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 다. 본부 현장대응단-451(2019.1.8.)호 “민간자원활용 보상청구 사실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사항 알림” 라. 재난관리과-239(2019.1.9.)호 “재난현장 민간자원활용 보상청구에 대한 보상결정 보고” 마. 재난관리과-252(2019.1.9.)호 “재난현장 민간자원활용 보상청구에 대한 보상결정사항 보고” 2. 위와 관련, 우리서 2019년도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등록?관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처리대장 1부. 2.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 1부. 끝. ★담당자 현종일 구조팀장 방성현 재난관리과장 01/18 김대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35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전화 02-6981-7051 /전송 02-6981-7046 / hyunboryung@seoul.go.kr / 부분공개(6)
17007797
20210929182358
본청
재난관리과-435
D000003539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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