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법 질의 회신 알림 1. 도봉구보건소 의약과-18130(2018.11.29.)호 및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76 (2019.1.17.) 호와 관련입니다. 2. 에 대한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이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12년 의료법 민원질의·회신 사례집(55쪽)의 기 유권해석된 사례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고 있음.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에 규정한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의료자원과(2010.1.21.) 붙 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보1-25 주무관 박여경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1/1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5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34 /전송 2133-0724 / / 부분공개(5)
17007794
2021092918235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548
D000003539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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