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환원을 통한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 활동 지원 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744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양윤미 이희숙 01/18 최순옥 협조 행정협력팀장 배종은 -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환원 -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 활동 지원 계획 2019. 1. 지역공동체담당관 목 차 1. 추진배경 및 경과 1 2.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현황 3 3.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활용 4 4.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수립 6 5. 교육운영 및 모니터링 등 7 6. 행정사항 10 붙임 1. 2019년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지원액 11p 2.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12p 3. 00동 주민자치회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지원신청서 -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환원 -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 활동 지원 계획 주민이 낸 주민세를 지역으로 환원,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활동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마을공동체 기반의 주민 활동 지원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 운영 - ’15년부터 추진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동 대상, 단계적 확대 ??주민자치회 시범 동부터 단계적 지원 : 26개(’19)→81개(’20)→126개(’21)→307개(’22) - 찾동 마을사업의 성과 계승과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을 실질화한 제도 융합으로 주민 주도적인 주민자치 기반 마련 ○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 기반 마련 - ’17년부터 설치된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지역 의제 등 실행 사업비 지원 - 주민자치회의 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해 주민세 사용 권한을 주민에게 환원 ?? 추진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29조 ○「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18.3.13. 시장방침 제41호) ?? 서울형 주민자치회 추진경과 ○ 주민자치 활성화 민?관(20명) T/F회의 개최(8회) : ’16.8.~11월 - 서울형 주민자치회 추진방향, 추진체계 등 정립 ○ ’17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활성화 추진계획 통보(행안부) : ’17.2월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연장운영 및 자치단체 자율적 확대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제49호) : ’17.2월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소위원회 구성?운영(’17년 3회 개최) : ’17.3월 - 주민자치회 정책방향, 사업대상?예산지원 등 주요 결정사항 심의 ○ 서울시 주민자치사업단 구성(5명, 사단법인 마을 민간위탁)?운영 : ’17.3월~ ○ 1단계 시행 4개 자치구 26개 시범동 확정 : ’17.5월 ○ ’18년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계획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제49호) : ’17.9월 ○ ’18년 2단계 자치구(13개)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17.9월 ○「자치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표준안 제정?시행 : ’17.10월 ○ ’18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계획 수립(국장 방침) : ’17.11월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마을과 자치가 융합된 ‘마을자치센터’ 전환 권장 ○ 제4차 ~ 5차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소위원회 개최 : ’18.1 .~ 3월 - ’18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2단계 자치구 실행계획서 검토 등 ○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시장방침, 제41호) : ’18.3월 -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주민자치회 사용 ○ 주민총회 개최(1단계 4개구 26개동) : ’18.6 .~ 7월 ○ ’18년 3,4단계 자치구(8개)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18.10월 ○ ’19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계획 수립(국장 방침) : ’18.11월 - 자치구 마을·자치 생태계 조성사업 통합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 Ⅱ 2017년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현황 ??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특별시·광역시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지방세 기본법 제8조) 주민세에는 균등분과 재산분이 있으며, 균등분(개인 또는 법인에게 균등하게 부과),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됨 균등분 부과·징수 현황 ○ 개인 균등분 징수율 : 85.2%(2017년 결산 기준) (단위 : 백만원) 개 인 개인 사업자 법 인 부 과 징 수 부 과 징 수 부 과 징 수 18,970 16,166 20,767 18,986 17,048 14,367 ○ 개인 균등분 자치구별 징수 현황 ※ 424개 동별 평균 38백만원 - 최고 : 은평구 동별 평균 49백만원, 최저 : 중구 동별 평균 1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명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부과 315 260 473 579 710 678 798 822 617 615 950 903 615 징수 259 212 385 486 613 581 664 687 530 541 837 789 524 동배분 (동수) 15 (17) 14 (15) 24 (16) 28 (17) 40 (15) 41 (14) 41 (16) 34 (20) 40 (13) 38 (14) 44 (19) 49 (16) 37 (14) 구명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부과 767 806 1,124 840 499 791 785 1,143 796 1,057 1,209 818 징수 662 706 960 690 426 648 681 970 686 893 1,036 698 동배분 (동수) 41 (16) 39 (18) 48 (20 46 (15) 42 (10) 36 (18) 45 (15) 46 (21) 38 (18) 40 (22) 38 (27) 38 (18) ? 주민세 개인 균등분 : 매년 8월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 세 율 : 4,800원(지방세법 : 최대 10,000원,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로 세율 결정) Ⅲ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활용(안) ?? 2019년 지원 ○ 대상 및 지원액 : 4개구 26개동, 10억원(2017년 세입 결산 기준, 동별 징수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성동구(8) 성북구(2) 도봉구(6) 금천구(10) 계 239 91 246 424 동별 지원액 금호1가동 20 종암동 62 방학1동 47 독산1동 70 독산2동 37 마장동 38 동선동 29 방학2동 32 독산3동 49 독산4동 31 행당1동 23 방학3동 44 시흥1동 62 시흥2동 35 성수1가1동 28 창2동 48 시흥3동 20 시흥4동 36 성수1가2동 28 창5동 41 시흥5동 36 가산동 48 행당2동 38 쌍문1동 34 용답동 26 금호2·3가동 38 《 2020년 ∼ 2024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설치동 단계적 지원 현황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시행동 81 126 307 351 424 ○ 사용 주체 : 주민자치회 - 방 법 :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간주, 주민들이 함께 지역 문제 공유·숙의·실행의 전 과정을 담은 연간 자치계획(예산계획 포함) 수립 - 내 용 : 실행분과별 의제 발굴·결정을 위한 숙의·토론, 주민총회 운영, 동 단위 주민대표조직 네트워크파티, 자치계획 실행(연속·계속사업 포함)비로 사용 ?? 사업비 : 사업 의제 실행비 ?? 사업수행을 위한 기타경비 :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지원액 50% 이내, 2천만원 상한 ○ 추진일정 자치계획 수립 (예산계획 포함) - 시 기 : 주민총회 승인 - 주 체 : 주민자치회 보조금 심의, 사업승인 시 기 : 6월 - 주 체 : 시 사업비 교부 - 시 기 : 6월 ~ 7월 - 방 법 : 시(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민간 경상보조금) ? 주민자치회 사업실행?정산 시 기 : 7월 ~ 12월 - 방 법 : 주민자치회 ? 자치구 ? 시 ※ 2020년 자치계획은 ’19년 12월까지 수립 ? ’20년 1~2월 사업비 교부 예정 ?? 집행기준 ○ 사업수행을 위한 기타경비 : 동별 주민세(개인균등)징수분 지원액 50% 이내, 2천만원 상한 - 사업 수행을 위한 기타경비 중 30%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편성 ○ 준용규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자치구 보조금 관리조례, 자치구 마을자치생태계 조성사업 중간지원조직용 보조금 집행지침 등 규정 준용 -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음 ?? 회계연도란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주민자치회의 세입·세출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1년(1월1일 ~ 12월 31)을 단위로 함 - 보조금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Ⅳ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수립 ?? 주민자치회 운영 ○ 동 일반현황, 주민자치회 및 분과 구성, 사업 실행계획서 작성 - 지역현황조사(지역특성, 인구현황, 관내 주요시설 등) - 주민자치회 및 분과 구성 현황(주민자치회원 및 분과원 모집·운영 등) - 회의 운영 계획 및 주민자치회 활동 주민 공개 계획 -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업별 실행계획서 ??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을 활용한 분과별 사업 실행 계획 : 연속사업 설계 가능 ?? 서울시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 단년도 사업 추진 ?? 동 특성화사업 등 : 단년도 사업 추진 ?? 자치회관 운영 ? 자치회관 업무 위·수탁 계획이 있을 경우 작성 ○ 자치회관 연간 운영 계획 작성 - 자치회관 시설 및 인력,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자치회관 운영 방안(주민자치회 역할, 유휴공간 개방, 자원봉사자 모집·관리 등) ?? 주민 대표조직으로서의 역할 ○ 주민 대표성 확보를 위한 직능단체, 지역 유관기관 등 연계·협력 강화 - 직능단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주민협의체, 학부모 운영위원회, 유관기관 등 관계자와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방안 ??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 집행계획 ○ 세입예산 -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동 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실행 사업비, 자치회관 운영 수익금, 자치구 지원 사업, 기타 수익사업비 등 ○ 세출예산 - 사업비, 운영비(주민자치회 연간 운영비, 주민총회 운영비 등) Ⅴ 교육운영 및 모니터링 등 ?? 주체별 교육실시 ○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 서울형 주민자치회 추진 단계에 맞춰 예산·회계 교육과정 3회 운영 - 자치부서 전입 직원, 주민자치회 임원진 변경 시 참여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 내용 운영 대상별 자치구 주민자치회 예산·회계 실무 - 자치부서 직원 주민자치회 회장, 분과장, 간사 1단계, 2단계 -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회계·계약·지출 실무 우리은행보조금시스템 교육과 연계 - 2월 - 5월 - 10월 ○ 자치구 자치부서 : 주민자치회 예산·회계 과정 - 사업의 기본취지, 주요일정, 주체별 역할 등 기초교육 진행 ※ 자치구 상황에 따라 자치부서, 구 추진사업단 등 협의하여 교육 주체 결정 (교육예시)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 내용 주민자치회 예산·회계 기초 - 주민자치회 회원, 분과원 등 일반 주민 -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회계·계약·지출 기초 교육 ○ 서울시 주민자치사업단 - 서울형 주민자치회 추진 단계에 맞춰 교육대상별로 교육과정 운영 - 자치계획 직무교육 실시 및 사업 추진 과정 상 이슈·쟁점은 시·구 주민자치 사업단 정례회의 방식으로 운영 ※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관 교육은 자치구사업단에서 진행 구분 강좌 명 시수 교육대상 단장 단원 지원관 기본 교육 전공 ①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참여 2.5H ● ● ● ②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이해 1.5H ● ● ● ③ 자치구주민자치사업단의 역할 1H ● ● ● ④ 시범사업 모의수행 워크숍 3H ● ● ● 교양 ① 인권 : 주민자치, 젠더관점으로 다시보기 2H ● ● ● ② 유관정책 : 협치, 도시재생, 복지 등 2H ● ● ● ③ 자기돌봄 : 실무자 성찰지원, 소진방지 교육 10H ● ● ● 소계 22H 직무 교육 일상 직무 ① 조직운영과 사업운영 (관리자 교육) 미정 ● ● - ② 민관협력 1 : 민관협력의 관점과 원칙 1H ● ● - ③ 민관협력 2 : 동주민센터 생태계 이해 1H ● ● ● ④ 모니터링과 기록관리 1H ● ● - 1H ● ● - ⑤ 교육기획 실무, 주민자치학교 운영 3H ● ● ● ⑥ 행정예산의 이해 : 예산관리 교육 단계별 직무 ① 주민자치회 신규 구성: 조직화, 홍보 6H - - ● ② 내규수립 워크숍 준비 (회의운영) 6H - - ● ③ 자치계획 수립 : 분과구성, 자치계획 수립 4H ● ● - ④ 주민총회 프로세스 설계 6H ● ● ● ⑤ 자치계획 실행준비 3H ● ● - ⑥ 위수탁 사업 이해 3H ● ● - 소계 28H 워크숍 ① 마을자치센터 상반기 워크숍 1박2일 ● ● ● ② 마을자치센터 하반기 워크숍 1박2일 ● ● ● ③ 마을자치생태계 민관합동 워크숍 숙박 ● ● ● ?? 방문 컨설팅 및 모니터링 ○ 서울형 주민자치회 모니터링 계획 - 서울형 주민자치회 성과지표 보완 : ‘19년 4월 ※ 의제실행단계 지표 개발 및 보완 - 자치구 모니터링 실시 : ‘19년 8월 - 동 모니터링 : ’19년 10월 ※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사업단 주관 ? 서울시 자치행정과와 협업하여 서울형 주민자치회 단계별 모니터링 일정에 맞춰 주민세(개인균등)징수분 환원 관련 모니터링 병행 실시 ?? 참여관찰 연구 등 ○ 대학과 연계, 참여관찰을 통한 사례연구 및 청년층 참여 확산 : 연중 - 대학 산학협력단, 교수와 학생(졸업생 포함)으로 구성된 학회 등에서 주민자치회 활동 기록·연구 등 ○ 서울형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 성과 연구 : ’19년 3월 ~ 11월 - 의제 실행에 따른 주민자치 성과(주민세 실행 포함) - 주민자치 제도화 확산에 따른 성과를 2단계 자치구 중심 연구 ○ 주민자치회의 주민 활동 기록·연구 시 적극적인 참여 협조 - 지역 의제 발굴 및 실행 경험, 주민들 간 갈등 및 해결과정 등을 관찰하면서 주민들의 참여의식 및 지역사회의 변화 연구 Ⅵ 행 정 사 항 ??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환원 보조금 교부 신청(區→市) : 6월 중순 - 2018년 7월 주민총회 이후 자치계획 사업 중 2019년에 실행 예정 또는 실행 중인 사업을 제외한 의제 작성 - 실행 의제가 없을 경우 주민자치회 분과활동을 통해 실행의제를 숙의·토론하여 ’19년 5월 ~ 6월 초 주민총회 개최 후 2019년 자치계획 제출 ※ 주민총회 시 결정된 2020년 자치계획은 2019년 12월 말까지 제출 ○ 보조금 심의 : 서울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 실행계획서 작성 시 사업별 수행 예정인 주민자치회 분과명 기재 ※ 주민자치회 분과별로 사업 수행 시 자치구 보조금 심의 절차 생략을 위해 서울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심의 시 병행 ○ 2020년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지원액 등 알림 : 3월 ~ 4월 초 - 2018년도 세입 결산 기준, 동별 징수액 통보 - 2019년 연도 중 주민총회 개최가 예정된 서울형 주민자치회 1단계, 2단계 동 대상 ○ 집행실적 정산 : 연도말 기준 ’20. 1. 15. 한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보고서 양식 ’19. 12월 중 별도 송부 붙임 1. 2019년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지원액 1부. 2.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1부. 3. 00동 주민자치회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지원신청서 1부. 끝. 붙임1 2019년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지원액 (단위 : 천원) 구 분 시범동 지원액 운영비 상한액 계 1,000,000 439,500 성 동 (8개동) 소계 239,000 114,500 금호1가동 20,000 10,000 마장동 38,000 14,000 행당1동 23,000 11,500 성수1가1동 28,000 14,000 성수1가2동 28,000 14,000 행당2동 38,000 19,000 용답동 26,000 13,000 금호2·3가동 38,000 19,000 성 북 (2개동) 소계 91,000 34,500 종암동 62,000 20,000 동선동 29,000 14,500 도 봉 (6개동) 소계 246,000 113,000 방학1동 47,000 20,000 방학2동 32,000 16,000 방학3동 44,000 20,000 창2동 48,000 20,000 창5동 41,000 20,000 쌍문1동 34,000 17,000 금 천 (10개동) 소계 424,000 177,500 독산1동 70,000 20,000 독산2동 37,000 18,500 독산3동 49,000 20,000 독산4동 31,000 15,500 시흥1동 62,000 20,000 시흥2동 35,000 17,500 시흥3동 20,000 10,000 시흥4동 36,000 18,000 시흥5동 36,000 18,000 가산동 48,000 20,000 붙임2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세 입 - 세입예산과목은 자치구 상황에 맞게 적용 - 주요 세입 재원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주민자치회 회비, 자치회관 운영 수익금, 이용자부담금 수입, 잡수입 등으로 구성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입은 각 보조사업별로 명확히 구분하고, 모든 수입을 누락 없이 편성 ○ 세 출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비 집행 - 사무비, 사업비 등의 주요 경비는 기준 단가를 준수하여 집행. 지침이 없는 경우 조달청 가격 또는 한국물가정보에서 발행하는 월간종합물가정보지를 참조하거나 시장조사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신규 사업의 경우 계획수립 단계에서 예산집행계획을 명확히 하여 집행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에서 예비비 계상 가능(지방재정법 제43조) ?? 보조금 총액의 500만원 이내에서 편성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복구비, 사고에 따른 법적인 배상금 등 ?? 예비비 지출 시 구 자치부서의 사전승인 및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후 결정 - 주민자치회 운영 및 실행분과별 의제 실행을 위한 숙의·토론을 위한 제반 경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구 자치부서와 협의하여 편성하되, 운영비의 30% 범위 내에서 한다 ○ 수입 및 지출 - 수입원과 지출원 임면 ??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다만, 소규모로 운영될 경우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 강사비 및 원고료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규정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기준 중 선택 적용 - 자문 및 지도를 위한 전문가 참석수당 및 회의 참석비 등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적용 - 회계 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 수입원과 지출원 등 회계관계 담당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 가입시기 : 회계관계직원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가입 ☞ 보증방법 : 보증보험사를 선택해서 신원보증보험 가입 ☞ 보증기간 : 1년 ☞ 보험료의 재원 : 당해연도 보조금에서 지급 ☞ 재정보증한도액 : 회계관계직원의 업무내용, 책임범위,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적정하게 설정 (1천만원 이상에서 적정 판단) - 지출결의서 작성 시 구비 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계좌이체 시 무통장입금증 ?? 산출기초조사서 : 추정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물품 구매 시 구입물품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하며,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 견적서 : 추정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견적서를 수령하며,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이름 및 인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비교견적서도 추정가격이 100만원 이상 ?? 계약서 :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2천만원 이하의 경우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청구서, 각서, 협정서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 확보) # 성동구 금호1가동 예산편성 사례 - 세입예산 총괄표 구 분 예산액(천원) 계 국비 시비 구비 자체 00동 주민자치회 주민세(개인균등)징수분 환원 20,000 동 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30,000 자치구 시민참여예산 및 00사업 000 자치회관 운영 수익금 000 행정사무 위·수탁 사업 000 000 000 주민자치회 회비 등 000 - 세출예산 총괄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총금액은 동일 구 분 예산액(천원) 계 국비 시비 구비 자체 00동 주민자치회 주민세(개인균등)징수분 환원 20,000 동 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30,000 자치구 시민참여예산 및 00사업 000 자치회관 운영 수익금 000 행정사무 위·수탁 사업 000 000 000 주민자치회 회비 등 000 ① 주민세(개인균등)징수분 시비 보조금 편성 구 분 예산액(천원) 주민세(개인균등)징수분 환원 20,000 사업비 10,000 - 00동 주민자치회 00분과 사업 4,500 - 00동 주민자치회 00분과 사업 4,500 예비비 1,000 운영비 10,000 의제 발굴·결정을 위한 숙의·토론비 3,000 주민총회 운영비 7,000 ② 주민세(개인균등)징수분 비목별 편성(우리은행보조금관리시스템) 사업명 편성목 산출내역 금 액 합 계 주민세 (개인균등)징수분 환원 일반운영비 1)사무관리비 의제 발굴·결정을 위한 회의 (100천원 × 50회 ) ?숙의·토론을 위한 사무용품비 편성 1,000(시비) 4,000(자체) 2) 행사운영비 주민총회 운영비 (10,000천원 × 1식) ? 주민총회 일체의 일반운영비 편성 6,000(시비) 4,000(자체) 업무추진비 1)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주민자치 활성화 (500천원×10개월) 2,000(시비) 3,000(자체) 민간경상 보조 1) 00분과 사업(4,500천원×1식) 2) 00분과 사업(4,500천원×1식) 3) 00분과 사업(500천원×1식) 4) 00분과 사업(500천원×1식) 4,500(시비) 4,500(시비) 500(구비) 500(자체) 일반보상금 1)행사실비보상금 - 주민자치회 분과원 등 사례금 (100천원×40건) 1,000(시비) 3,000(자체) 예비비 1)일반예비비 (5,000천원×1식) 1,000(시비) 4,000(자체) 반환금기타 1)시·구비 보조금 반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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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환원을 통한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 활동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744 생산일자 2019-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윤미 (02)2133-6333) 관리번호 D00000353986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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