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19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감사팀장 감사담당관 이기강 박양호 01/18 강선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가 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 관련 근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선계획」 (희망복지지원과-16730. ’18. 9. 3.) ?? 평가 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평가대상 원안동의 Ⅱ 평가 대상 ?? 개정 사유 ○ ’18년 10월부터 맞춤형 급여 중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기존 서울형 기초보장권자 중 주거급여수급자로 전환되어 실질급여가 감소된 가구에 대한 최저생계 유지 지원을 위해 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서울형 기초보장권자는 기준중위소득 43% 이하인 자로서 법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자로 정하던 것을 국민기초보장제도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조치로 주거급여만 받는 수급자로 전환되어 서울형 수급자는 한시적으로 생계비 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규칙 개정(조례규칙안 제2조 제1항 제7호, 부칙 제2조) - 1년에 한해 지원하되, ’19년 12월 지원 종료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자)① (생략) 7. 서울형 기초보장권자. 이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권자”란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인 자로서 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생략) 제2조(지원대상자)① (생략)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단, ’18. 9. 30 기준 서울형 기초보장권자인 자는 주거급여 수급자로 전환될 경우 그 급여 차액을 1년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다) (생략)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2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해 2018년 10월 이후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폐지 조치로, 주거급여만 받는 수급자로 전환된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 차액 한시적 보전은 2019년 12월로 지원을 종료한다. Ⅲ 부패영향평가 ?? 평가대상 여부 : 평가대상 ○ 자체평가모형 으로 평가한 결과, 보조·지원 관련 분야 평가대상임. ?? 평가방법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중 보조·지원 관련 업무에 대한 평가실시 ?? 평가결과 : 원안동의 ○ 서울형수급자에 대하여 지원하던 사항 중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조치로 주거급여만 받는 수급자로 전환된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생계비 차액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바, 근거·요건·목적·대상이 구체적이며, 명확하여 부패소지가 없음. Ⅳ 결과 조치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 “원안동의”로 통보 붙임 1. 부패영향평가 평가결과 통보서안 1부. 2.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계획 1부. 3.「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1.4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서울특별시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19 생산일자 2019-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기강 (02-2133-1891) 관리번호 D00000353911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