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캠코더 이용 주정차 위반 단속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캠코더 이용 주정차 위반 단속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송파구 주차관리과-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1) 송파구 주변에는 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구역이 아닌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을 포함한 주정차금지구역, 주차금지구역에 다수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면서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적재함을 내리거나 트렁크를 열어 놓는 등 번호판을 가리는 차량이 많아 고정형·주행형 CCTV카메라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짐 3) 이에 송파구 주차관리과에서는 캠코더영상을 이용한 단속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한 가부(법적 문제점)를 질의함 3. 회신내용 1) 도로교통법 제32조 주정차금지 의무 위반, 제33조 주차금지 의무 위반, 제34조 주정차 방법 등 위반의 경우 처분행정청은 인력단속과 무인단속의 방법을 이용하여 단속할 수 있음 2) 한편 법 제160조 제3항에 의하면 시장등이 고용주등(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2조~제34조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됨을 요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따르면 인력 단속으로 주차ㆍ정차위반 차량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이하 단속스티커라고 함)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ㆍ정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를 갖추어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그런데 캠코더 단속은 인력단속의 일종으로 사진 촬영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단속스티커를 위반차량에 부착하고 영상단속을 실시하여야 될 것임. 또한 단속용 스마트폰(PDA)과 달리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과 연동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비교적 용량이 큰 캠코더 영상을 시스템에 입력하려면 일일이 편집하고 해당 차량의 단속장소(위치)나 시간 등을 별도 입력하여야 할 것이고, 단속 시스템에 전자적 방법으로 입력하지 않는다면 시행령 제88조 제1항 소정의 단속대장과 부과대상자 명부 등을 별도로 수기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등 처리실무상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사료됨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캠코더 영상단속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캠코더는 법 제160조 제3항의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5) 참고로 번호판 가림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범죄행위 내지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하기 보다는 ① 번호판 가림의 고의성이 있는 경우(종이, 테이프, 수건 등 부착이나 페인트로 번호변조 등)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81조 제1의2호에 따라 차적지 관할 경찰서로 고발조치하여 형사처벌(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을 의뢰하고, ② 고의성이 없는 경우(적재함 내려놓기, 트렁크 개방 등)에는 제84조 제3항에 따라 귀자치구 교통행정과로 과태료(50만원) 처분을 의뢰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代현동원 교통지도과장 01/18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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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더 이용 주정차 위반 단속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236 생산일자 2019-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 2133-4564) 관리번호 D00000353973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