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 회계연도 일반지출건 원인행위 정정대상 통보 및 조치 요청 1.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46조(지출원인행위부 정리 및 관계서류의 송부)에 따라 2018 회계연도 일반지출건 중 원인행위 정정대상(원인행위 금액이 지출결의 금액보다 큰 지출건)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2. 해당 건 품의담당자는 조치방법을 참고하여 붙임자료를 '19.1.25(금)까지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정대상 : 9건(붙임) 나. 조치방법 1) 사고이월 : 붙임자료 회신 2) 반납시 원인행위 미정정 : 사업담당자가 e-호조 감액 조치 후 붙임자료 회신 ※ 감액조치 방법 : 이호조 지출관리-지출결의-반납결의요청-반납결의요청목록에서 해당 건 검색 → 더블클릭 → ‘원인행위정정추가’클릭 3) 지출취소: 붙임자료 회신 후 재무과에서 e-호조 감액 조치 붙 임 : 2018 회계연도 일반지출 원인행위 정정대상 1부. 끝. 재무과장 수신자 사회적경제담당관,교통정책과장,공공재생과장,인력개발과장,자활지원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 주무관 오진비 재무행정팀장 문혁 재무과장 01/18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29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0 /전송 / / 대시민공개
17007281
20210929182358
본청
재무과-2926
D000003539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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