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육성과-556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육성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윤완호 이민제 이상국 01/18 배광환 협 조 재무회계과장 김분숙 기획예산과장 박재희 2019년 국내 배낭 체험연수 추진계획 2019. 1. 상수도사업본부 (인재육성과) - 목? 차 -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방향 1 Ⅲ. 2019년 추진계획 2 운영개요 2 세부운영계획 3 소요예산 및 경비지원 6 추진일정 7 Ⅳ. 행정사항 7 2019년 국내 배낭 체험연수 추진계획 현장 및 체험 중심의 연수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사기 진작과 협업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국내 배낭 체험연수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26호, ‘18.3.9.) ?「2019년 국내 배낭 체험연수 추진계획」(인력개발과-223호, ‘19.1.4.) - 상수도사업본부는 자체 계획 수립·별도 실시 요청 Ⅱ 추 진 방 향 ? 자유로운 연수, 힐링을 겸한 자기치유 및 자기관리 능력 향상으로 직무성과 제고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 및 현장 중심의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 ? 타 지자체 우수사례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한 인식의 변화 및 우수정책 제안 < 2018년 운영 결과 > - 추진기간 : 2018. 4월 ~ 11월 - 선발인원 : 36팀 132명 (※ 연수인원 : 36팀 131명) - 연수기간 : 5일 이내 (팀 평균 연수기간 : 5.0일) - 경비지원 : 1인당 50만원 범위내(각 부서별 자체 국내여비 예산 활용) Ⅲ 2019년 추진계획 1 운영개요 ?? 연수개요 ? 연수기간 : 2019. 2.25. ~ 11.30.(신청기한 : 2019. 2.1.(금)까지) ? 연수인원 :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150여명, 팀별 3~4인 ? 연수과제 : 시정에 접목 가능한 자율과제 선정 ? 연수기간 : 5일 이내(토·일·공휴일도 포함 가능) ? 연수지역 : 주제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일정 구성 ? 경비지원 : 1인당 50만원 범위 내 ※ 연수기간 5일 이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실비정산, 초과시 본인 부담 ? 소요예산 : 150명×500천원= 75,000천원 ?? 2019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18년 2019년 변경사항 연수기간 확대 ▶ 4월~11월 ▶ 2월~11월 선발제외 기간단축 ▶ 기 연수자팀 선발제외 ▶ ‘15년~’18년 국내 배낭 체험연수자 있는팀 제외 ▶ ‘13년~’14년 기 연수자도 참여가능 여비정산방법 ▶ 각 기관 자체 예산 활용 ▶ 경영관리부 국내여비 통합예산 활용 2 세부운영계획 ?? 연수대상 ? 선발대상 :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 ※ 근무경력, 연령 제한조건 없음 ? 선발인원 : 150명 내외 ? 팀 구 성 : 본부·사업소 구분 없이 3~4인 자율 팀 구성 ? 선발기준 - 부서장이 추천하는 모범이 되는 자 - 고질민원 및 격무부서 장기 근무자 - ‘15~’18년도 국내 배낭 체험연수자 있는팀 선발 제외 - ‘19년 단기해외연수(함께, 글로벌정책 연수)와 중복 신청 불가 ?? 연수계획 수립 ? 연수주제 : 시정에 접목 가능한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 계획 수립하되 아래 주제 중 한 가지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 ① 조직문화 개선(힐링,공감,소통,감성리더십 등)에 도움이 되는 주제 ② 상수도 현안업무 중 관심주제 - 수질관리, 상수도 전문기업으로서의 역량 강화, 수돗물 위상 확보 등 ③ 타 지자체 상수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 연수일정 : 연수주제·장소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수립 ? 연수지역 : 주제에 적합한 지역을 자유롭게 선정하여 일정 구성 ※ 별도 여행사(국내 여행상품, 가이드 등) 섭외 없이 자유여행 ※ 제주도에 편중될 경우 주제 적합성을 심의하여 타지역으로 유도 ? 연수시기 : 5일 이내(토,일,공휴일 포함 가능) ※ 시정현안, 시의회, 을지훈련, 국감 등 감안하여 연수시기 선정 ?? 연수대상자 선발계획 〈 선발 및 연수절차 〉 신청 및 접수 대상자 선발 대상자 통보 ?? 신청기한 : ‘19. 2.1.(금)한 ?? 신청방법 : 공문으로 신청 ?? 제출서류 - 연수신청서(붙임1) - 연수계획서(붙임2) ?? 일 시 : ‘19. 2.20.(수)한 ?? 심사방법 - 심의위원회 개최 - 기 연수자 제외 및 주제 적합성 등 심사하여 선정 ?? 일 시 : ‘19. 2.22.(금)한 ?? 확정 대상자 안내 팀대표 소속 부서 → 인재육성과 인재육성과 인재육성과 → 소속 부서 연수 실시 결과보고서(붙임3) 제출 정산자료 제출 · 여비 지급 ?? 기간 : ’19.2.25.~11.30. ?? 연수계획서에 따라 연수 실시 ※ 변동사항 발생시 반드시 사전 인재육성과 통보 및 승인 득할 것 ?? 연수 종료 후 15일 이내 인재육성과로 제출 ?? ‘학습성과공유방’에 등록 ?? 교육시간 인정 : 1일 7시간 ※ 인재육성과에서 입력 ?? 주무부서는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후 여비 지급 ??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철저 ※ 주무부서는 정산자료를 근거 여비(관외출장여비) 지급 팀대표 소속 부서 팀대표 소속 부서 → 인재육성과 소속 부서 → 주무부서 ? 선발인원 : 40팀 150명 내외 ? 세부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사지표 심사내용 배점 연수 계획 연수 과제의 적정성 ? 연수주제가 연수목적 달성에 부합하는가? 20 연수 지역의 적정성 ? 연수 지역이 과제 수행에 적정한가? 20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 연수계획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가? 20 ? 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일정이 적절한가? 20 연수 결과의 활용가능성 ? 시정발전(또는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제안, 아이디어를 도출해 낼 수 있는가? 20 계 100 ? 대상자 선발기준 - 연수계획 심사점수 고득점순으로 하되, - 부서장이 추천하는 모범이 되는 자 - 고질민원 및 격무부서 장기 근무자 등 - 최근 5년(‘18.12.31.기준)이내 단기해외연수, 문화시찰 등 기 수혜자 있는팀 고려 - ‘13년~’14년 국내 배낭 체험연수 기 연수자 있는팀 고려 ? 대상자 선발제외 - ‘15년~’18년 국내 배낭 체험연수 기 연수자 있는팀 - ‘19년 단기해외연수와 ’19년 국내 배낭 체험연수 중복선정 불가(팀배제) ? 선발방법(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위원회 구성 : 자체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위원장:부본부장) - 위원회 개최 : ‘19. 2. 20.(수) 한 ※ 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각 부서별 인원 안배에 따라 대상자 최종 선정 ?? 연수실시 ? 선정된 연수계획서에 의거해 연수 실시 - 연수계획서상의 일정, 인원 등 변경사항 발생시 반드시 부서장 승인 거쳐 인재육성과에 공문 통보 (주제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연수 지역 변경은 불가하며, 인근 지역 추가 및 변경만 가능 ※ 예시 : 전라도 → 제주도로 변경 (X) / 거제,통영→ 거제,통영,남해 (O) - 연수 인원 증원 변경 불가(선발 3명 → 변경 4명 불가) ? 연수 중 가족 동반 등 공무원이 아닌자 동행 또는 개별 행동 불가 ? 관외출장 및 부재설정 조치 - 출발 전 관외출장 결재(연수계획서상 지역 명시) - 업무관리시스템 부재설정 및 대직처리로 업무공백 최소화 ?? 결과보고 및 관리 ? 결과보고서 제출 : 연수 후 15일 이내 인재육성과로 제출 - 사진 또는 동영상을 포함하여 기행문 형식으로 작성 (A4 10페이지 이상) - 학습관리시스템 ‘학습성과공유방’에 등록, 결과보고서 공유 ? 지출 정산자료 : 결과보고서 첨부하여 주무부서에 제출, 출장여비 지원 ? 교육시간 : 1일 7시간, 인재육성과 일괄 등록 및 인정 처리 ※ 결과보고서 제출한 경우에만 출장여비 지급 및 교육시간 인정처리 3 소요예산 및 경비지원 ? 소요예산 : 75,000천원 - 150명 × 50천원(1인 기준) = 75,000천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여비 국내여비(기본경비) ※ 본부 기획예산과(인재육성과 담당 협조)로 ‘국내여비’ 재배정 요청 ? 경비지원 :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 (한도액 초과시 본인 부담)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지급 ??1일 기준 일비 2만원, 식비 2만원 정액 지급 ??숙박비 실비 정산 - 1박당 최대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제주 5만원) - 숙박비 인터넷사이트에서 결제 할 경우에도 현장재발급 받아 첨부(연수기간 명시 필) ??교통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 실비 정산 - 연료비,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자동차 렌트비용은 제외) ※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유가 ÷ 연비 ▶ 여행거리 : 출발지와 출장기간 거리(경유지 포함) ▶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고시된 유가) ▶ 연비 : 휘발유 차량(11.57), 경유 차량(12.12), LPG 차량(8.52) -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차량 1대만 지원, 2대 지원 불가) - 제주지역은 항공료만 지급, 항공요금은 신용카드영수증과 연수일자 명시된 탑승권 제출 필수 - 유람선 이용료 선박운임에서 제외 - 연수기간(복무관리시스템 출장기간과 동일) 중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 개인 신용카드 지출 후 증빙자료(영수증) 제출 철저 - 주무부서는 결과보고 여부 확인 후 경비 지원 4 추 진 일 정 ? 연수 신청 (팀대표 소속 부서→인재육성과) : ‘19. 2. 1.(금)한 - 팀 대표 소속부서에서 인재육성과로 공문 시행 ? 대상자 확정 통보 (인재육성과→소속 부서) : ‘19. 2.22.(금)한 ? 국내 배낭 체험연수 실시 : ‘19. 2.25.~11.30.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여비 정산 : 연수 후 15일 이내 - 결과보고서 : 팀대표 → 인재육성과 - 여비 정산 : 소속 부서 → 주무 부서 Ⅳ 행 정 사 항 ?? 연수대상자 선정·통보 및 결과 관리 : 인재육성과 ?? 부서별 협조사항 ? 출장처리, 대직자 지정 및 업무 인수인계 : 소속 부서 ? 교육시간 인정 처리 : 인재육성과 ? 관외출장여비 지급 : 각 부서 및 사업소 주무부서 -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후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집행 철저 ? 예산 재배정 : 각부·사업소 주무부서에서 기획예산과(인재육성과 담당 협조필)로 재배정 요청(일반관리비,국내여비,기본경비) 붙임 1. 국내 배낭 체험연수 신청서 2. 국내 배낭 체험연수 계획서 3. 국내 배낭 체험연수 결과보고서 4. 경비사용내역 【붙임 1】국내 배낭 체험연수 신청서 국내 배낭 체험연수 신청서 팀 명칭 주 제 참가동기 ○ ○ ○ 연수내용 ○ - - ○ - - 연수기간 2019. . ~ . ( 일간) 참가자 연번 구분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1 팀대표 사무실) 핸드폰) 2 팀원 사무실) 핸드폰) 3 팀원 사무실) 핸드폰) 4 팀원 사무실) 핸드폰) 예상경비 【붙임 2】국내 배낭 체험연수 계획서 국내 배낭 체험연수 계획서 1 연수개요 ○ 연수목적 : ○ 연수주제 : ○ 주제선정이유 2 연수일정 일 자 지 역 세 부 일 정 비 고 ※ 여비(교통비) 정산을 위해 연수일정(지역) 상세 열거 필요 3 활용계획 ○ ○ ○ 【붙임 3】국내 배낭 체험연수 결과보고서 국내 배낭 체험연수 결과보고서 팀 명칭 연수주제 연수지역 연수기간 2019. . . ∼ 2019. . . 총 지출금액 참 가 자 인 적 사 항 구분 소속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휴대폰) 팀 대표 팀 원 팀 원 팀 원 2019년도 국내 배낭 체험연수 결과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9. . . 팀 대 표 : (인) 팀 원 : (인) 팀 원 : (인) 팀 원 : (인) ?? 연수결과 <결과보고서 작성 요령> ○ 연수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인재육성과로 제출 ○ 일정별로 팀원 전체가 나온 사진 반드시 포함 ○ 기행문 형식으로 작성 (서술식 또는 개조식) ○ A4 10페이지 이상 ※ 미제출시 지원비 미지급, 학습시간 불인정 【붙임 4】국내 배낭 체험연수 경비 사용내역 국내 배낭 체험연수 경비 사용내역 총 지출금액 및 사용내역 <경비사용내역 작성요령> ○ 결과보고서와 함께 인재육성과로 제출 ○ 숙박비, 교통비를 일자별로 정리 ※ 숙박비 인터넷사이트 결제 시에도 현장에서 영수증 발급(또는 재발급)받아 연수일자가 명시된 영수증 제출 필수 ※ 교통비는 주유영수증 첨부 정산은 영수증 결제금액이 아닌 공무원여비규정에 연료비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항공요금은 결제영수증과 탑승권(연수일자 명시된) 모두 제출 영수증 사본
17007267
20210929182358
본청
인재육성과-556
D000003539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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