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18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감사팀장 감사담당관 이기강 박양호 01/18 강선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정안」)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가 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제정(안) - 관련 근거 ?지방자치법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서울 민주주의」추진 방안 시장 보고(’18. 7. 27.) ?? 평가 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정 평가대상 개선권고 Ⅱ 평가 대상 ?? 조례제정 이유 ○ 시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통한 일상의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 - 시민의 의견, 사회적 이슈를 공론화하고, 공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시민 민주주의 체계의 제도화 - 시민사회·지역사회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협치에 기반한 정책과 제도 혁신을 통한 ‘시민 민주주의’ 추진 기구 설치 근거 마련 - 행정주도형 ‘협치’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합의제 행정기관(위원회) 설치 ?? 주요 제정내용 ○ 시민민주주의 기본 원칙(안 제3조) - 시민민주주의 실현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서울시의 상호신뢰가 바탕임 - 시민민주주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성립 - 시민민주주의 실현에 참여시 실질적 기회와 공정한 절차 보장 및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7조, 제10조) -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서울민주주의 위원회를 시장 소속으로 설치·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시의회 추천 시의원 2인, 구청장협의회 추천 1인, 예산·협치 소관 실·국장 또는 기획관,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위원회의 소관 사무(제9조) - 시민민주주의 정책 및 계획 - 시민참여의 제도적 기반 조성과 숙의·공론 과정의 종합적 기획 및 관리 - 예산의 편성과 집행, 평가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숙의에 관한 사항 - 시정 및 지역사회 차원의 협치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등 ○ 시민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지원 등(제20조, 제21조) - 시민민주주의 정책 추진과 지역사회 민관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자치구 협치 회의, 주민자치회 등을 중심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 시장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시 이해관계자 등과 협약을 체결 할 수 있고, 필요 사항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가능 ?? 제정 전문 : 붙임 참조 Ⅲ 부패영향평가 ?? 평가대상 여부 : 평가대상 ○ 합의제 행정기관(위원회)을 설치코자 하는 조례로서 자체평가모형 으로 평가한 결과, 위원회 관련 분야 평가대상임. ?? 평가방법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중 위원회 관련 업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평가실시 ?? 평가결과 : 개선권고 ○ 개선 필요사항 - 위원 위촉에 앞서 부패전력 확인, 청렴서약서 징구 규정 -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윤리규범, 청렴서약서 제출, 겸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 -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의 규정 -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하지 않은 위원을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 -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구체적 처리절차 - 위원장 관련 규정(임기, 재선여부 등) - 기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여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에 관련사항 규정(위임) 검토 필요 Ⅳ 결과 조치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제정(안) ⇒ “개선권고”로 통보 붙임 1. 부패영향평가 평가결과 통보서안 1부. 2.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정계획안 1부. 3.「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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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82358
본청
감사담당관-1118
D0000035398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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