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18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감사팀장 감사담당관 이기강 박양호 01/18 강선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정안」)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가 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제정(안) - 관련 근거 ?지방자치법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서울 민주주의」추진 방안 시장 보고(’18. 7. 27.) ?? 평가 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정 평가대상 개선권고 Ⅱ 평가 대상 ?? 조례제정 이유 ○ 시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통한 일상의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 - 시민의 의견, 사회적 이슈를 공론화하고, 공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시민 민주주의 체계의 제도화 - 시민사회·지역사회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협치에 기반한 정책과 제도 혁신을 통한 ‘시민 민주주의’ 추진 기구 설치 근거 마련 - 행정주도형 ‘협치’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합의제 행정기관(위원회) 설치 ?? 주요 제정내용 ○ 시민민주주의 기본 원칙(안 제3조) - 시민민주주의 실현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서울시의 상호신뢰가 바탕임 - 시민민주주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성립 - 시민민주주의 실현에 참여시 실질적 기회와 공정한 절차 보장 및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7조, 제10조) -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서울민주주의 위원회를 시장 소속으로 설치·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시의회 추천 시의원 2인, 구청장협의회 추천 1인, 예산·협치 소관 실·국장 또는 기획관,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위원회의 소관 사무(제9조) - 시민민주주의 정책 및 계획 - 시민참여의 제도적 기반 조성과 숙의·공론 과정의 종합적 기획 및 관리 - 예산의 편성과 집행, 평가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숙의에 관한 사항 - 시정 및 지역사회 차원의 협치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등 ○ 시민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지원 등(제20조, 제21조) - 시민민주주의 정책 추진과 지역사회 민관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자치구 협치 회의, 주민자치회 등을 중심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 시장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시 이해관계자 등과 협약을 체결 할 수 있고, 필요 사항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가능 ?? 제정 전문 : 붙임 참조 Ⅲ 부패영향평가 ?? 평가대상 여부 : 평가대상 ○ 합의제 행정기관(위원회)을 설치코자 하는 조례로서 자체평가모형 으로 평가한 결과, 위원회 관련 분야 평가대상임. ?? 평가방법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중 위원회 관련 업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평가실시 ?? 평가결과 : 개선권고 ○ 개선 필요사항 - 위원 위촉에 앞서 부패전력 확인, 청렴서약서 징구 규정 -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윤리규범, 청렴서약서 제출, 겸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 -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의 규정 -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하지 않은 위원을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 -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구체적 처리절차 - 위원장 관련 규정(임기, 재선여부 등) - 기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여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에 관련사항 규정(위임) 검토 필요 Ⅳ 결과 조치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제정(안) ⇒ “개선권고”로 통보 붙임 1. 부패영향평가 평가결과 통보서안 1부. 2.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정계획안 1부. 3.「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제정 전문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0.7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부패영향평가 통보서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제정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 전문.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18 생산일자 2019-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기강 (02-2133-1891) 관리번호 D00000353986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