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2928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오진비 문혁 01/18 변서영 ’18년 11~12월 일반지출 회계심사 결과보고 2019. 1. 재 무 과 ‘18년 11~12월 일반지출 회계심사 결과보고 일반지출 회계심사 결과와 보완?반려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여 신속?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1 심사결과 ?? 원인행위 확정 ○ 원인행위 확정건수 9,245건(일평균 221건), 지출금액 5조 4,256억원으로 2018년도 평균치보다 건수는 23.2%, 금액은 14.0% 증가함 - 회계연도 출납폐쇄를 앞두고 일반지출 처리요청이 집중되었음 (단위 : 건, 억원) 구 분 총 계 일반지출 일상경비교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1~12월 9,245 5조 4,256 6,753 5조 4,111 2,492 145 (23.2%↑) (14.0%↑) (25.9%↑) (13.9%↑) (16.4%↑) (48.0%↑) 2018년도 평균치 7,503 4조 7,599 5,362 4조 7,501 2,141 98 ○ 2018년도 총 원인행위 확정건수 45,019건, 지출금액 28조 4,626억원으로 작년대비 건수 2.8% 감소하고 금액은 10.8% 증가함 (단위 : 건, 억원) 구 분 총 계 일반지출 일상경비교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8년 45,019 (2.8%↓) 28조 5,596 (10.8%↑) 32,172 28조 5,008 12,847 588 2017년 46,339 (2.4%↑) 25조 4,626 (9.8%↑) 33,391 25조 4,052 12,948 574 2016년 45,228 23조 1,781 32,432 23조 1,284 12,796 497 ?? 반려 및 반려사유 ○ 원인행위 확정건수 대비 반려율은 12.1%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반려사유는 관계서류 미제출이 4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단위 : 건) 구 분 건수대비 반려율 (B/A)100 원인행위 확정건수 (A) 유형별 반려 사유 계 (B) 관계서류 미제출 회계규정 미준수 e-호조 등록오류 기타 11~12월 12.1% 9,245 1,119 547 (48.9%) 191 (17.0%) 98 (8.8%) 283 (25.3%) 1~10월 12.7% 35,774 4,556 2,137 (46.9%) 917 (20.1%) 495 (10.9%) 1,007 (22.1%) ※ 기타 : 날인 누락, 지출품의서 기재사항 단순 오기 ○ 2018년도 반려율은 12.6%로 2017년 대비 0.5%p 감소하였음 (단위 : 건) 구 분 확정건수 대비 반려율 (B/A)100 원인행위 확정건수 (A) 유형별 반려 사유 계 (B) 관계서류 미제출 회계규정 미준수 e-호조 등록오류 기타 2018년 12.6% 45,019 5,675 2,684 (47.3%) 1,108 (19.5%) 593 (10.4%) 1,290 (22.8%) 2017년 13.1% 46,339 6,083 2,577 1,579 571 1,356 2016년 10.3% 45,228 4,640 1,561 1,551 549 979 ⇒ 매주 ‘일반지출 자주하는 질문’ 행정포털 게시(‘18.9~), ‘일반지출 사전점검 목록’ 배포(‘18.11~) 등으로 반려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반려율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회계처리 방법 안내 필요 2 행정사항 ?? 매주 행정포털 내 「일반지출 자주하는 질문」 게시(계속) ○ 게시주기 : 매주 수요일(주1회) ○ 게시장소 :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게시판 ○ 게시내용 : 질문, 답변, 질의부서명 ?? 「일반지출 가이드 2019」제작·배포 ○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위해 업무안내서인 ‘일반지출 가이드’를 보완·배포하여 반려율 감소 추진 - 기존 ‘일반지출 가이드 2018’에 개정된 회계관련 법령, 질의응답 사례를 수록하여 전 부서 공문 발송 및 행정포털 게재 ※ 주요내용 :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확대, 일상경비 지출시 제로페이 사용 방법, ‘‘일반지출 자주하는 질문’ 2018년 총결산 등 ?? 원인행위부 정리 ○ 원인행위 정정대상 통보 및 조치 안내 - 대 상 : 원인금액이 결의금액보다 큰 건(9건) ※ 품의부서에서 지출완료된 건에 대해 일부 반납조치 후 원인행위를 정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원인행위 완료 후 결의등록하지 않은 경우(사고이월 제외) - 안내사항 : 원인행위 감액 처리 요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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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82358
본청
재무과-2928
D000003539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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