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문(안)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교통환경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문(안)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내지 제7조에 근거하여, ‘19년 2월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공해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3. 제도 시행에 앞서 서울시 5등급 차량 전체 소유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 및 공해차량의 저공해조치 등 시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인 바, 발송예정인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문(안)’을 송부하오니 시행 시일이 촉박한 점을 감안 ‘19.1.21(월)까지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내문(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금임 친환경등급팀장 강병기 차량공해저감과장 01/18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7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414 /전송 02-2133-1025 / phoenixkb@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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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문(안)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779 생산일자 2019-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금임 (02-2133-4414) 관리번호 D00000353928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