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항동지구 3단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구로구 항동지구 3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바 관련규정에 적정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개요 ○ 위 치 : 구로구 항동 일원(항동공공주택지구 내)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 주요변경내용 : 붙임 참조 나. 의제처리 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변경승인서 및 승인내역 1부. 3) 고시문(안)1부. 끝. 주무관 공경배 공공택지개발팀장 김준표 공공주택과장 01/18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7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79 /전송 02-2133-0756 / minerva0802@seoul.go.kr / 부분공개(5)
17006924
20210929182358
본청
공공주택과-714
D000003539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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