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범사업관련 2018년 평가결과 및 2019년 실시현황 조사 1.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18.3.22 시행) 및 동 조례 시행규칙(’18.5.17 시행),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지침(’18.5.30)과 관련입니다. 2. 위 조례?규칙?지침에 따라 2018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부서(기관)에서는 시범사업평가 결과를 2019. 1. 31(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2019년 시범사업 실시 현황을 조사하오니 금년도 실시계획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2019. 1. 31(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범사업의 개념 ○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역, 기간, 규모 등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범’, ‘실증’, ‘테스트베드’ 등으로 사업명 표기 ○ 다만, 재원확보가 곤란하여 단계적 확대하는 사업, 전면 도입시 시민 부담으로 연차별 확대하는 사업, 단년도 사업 등은 시범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18.5.17. 이후 시범사업 계획(방침)을 수립한 모든 경우에 해당(’19년 이후 지속 적용) 나. 시범사업 추진 절차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목적, 대상, 추진기간 등) ? 시범사업평가위원회 운영 (전문가, 시민 등 7명~15명이하/ 비상설) ? 주민참여 기회 제공 (주민 등 이해관계자 참여) ? 시범사업 시행 (시범사업 실시 및 진도 모니터링) ? 시범사업의 평가 및 환류 (시범사업 효과성 검증 등 평가결과 반영 본 사업 결정) ? 본 사업 시행 (시범사업 과정상 나타난 문제 보완 시행) 다. 제출내용 및 방법 ○ 제출내용 : 2018년 시범사업평가 결과 및 2019년 실시현황 - 2018년, 2019년 시범사업 조사양식에 기초 현황자료 작성?제출 - 2018년 시범사업 완료된 경우, 평가결과 제출, 진행 중이면 붙임양식에 실시현황 작성 - 2019년 시범사업 계획이 있는 경우, 붙임양식에 실시현황 작성 ○ 제출방법 : 공문 또는 이메일(허지숙, pe3650@seoul.go.kr) 붙임 : 1.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1부. 2.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3.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지침 1부. 4. 시범사업 조사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4,서관과01-164(5-1)사업소용 주무관 허지숙 평가총괄팀장 유미옥 평가협업담당관 01/18 박경환 협조자 시행 평가협업담당관-5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6917 /전송 2133-0826 / / 대시민공개
17006775
20210929182358
본청
평가협업담당관-573
D000003539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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