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보도공사 설계 지도점검 대상사업 제출 요청 1.「보도공사 설계 지도·점검의무화」를 위한 행정2부시장 방침 제411호(2009. 8. 13.) 및「2019년 보도·보도공사장 점검 및 관리계획」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보도공사의 정밀시공을 위해 각종 지침 및 설계기준의 계약문서(도면, 시방서 등)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 「보도공사 설계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관련, 2019년 시행예정인 보도공사 점검 대상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2019. 1. 2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점검대상임 1) 설계용역 대상 모든 보도공사 2) 2019년 단위사업(市의원발의) 및 시비 지원사업 ※자체설계 포함 3) 보도의 신설, 확장, 정비, 굴착, 개선 등 기존의 보도 및 차도(보도겸용)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보도공사 ※ 설계 용역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의뢰 4) 도로 개설(확장), 버스중앙차로, 교통개선, 광장조성, 녹지사업, 교량보도, 주택사업(뉴타운,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특화사업 시행에 따른 보도공사 ※ 인가,허가,승인 부서에서 의뢰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보도) 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도는 연석(緣石)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하여야 하고... (이하 생략) 나. 의뢰시기 - 대상사업 1) ~ 4) : 설계용역 준공 3개월전 - 대상사업 4) : 보도공사 착공 6개월전 ※ 주택사업(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등)에 한함 다. 제출서류 : 사업개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자체설계 제외) 라. 점검절차 지도점검의뢰 지도점검 검토의견회신 조치계획서 회신 보완요청 (필요시) 사업시행부서 → 보행정책과 보행정책과 보행정책과 → 사업시행부서 사업시행부서 → 보행정책과 보행정책과 → 사업시행부서 ※ 자치구에서는 도로관련 부서(도로과, 도로시설과, 토목과, 도로관리과)에서 접수하여 관련부서(치수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기타 유관기관 등)에 전파 후 도로관련 부서에서 수합 제출 붙임 : 2019년 보도공사 설계 지도점검 계획(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4,서구1-25(도로과, 도로시설과, 토목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교통공사사장 주무관 조시형 보도관리팀장 안준수 보행정책과장 01/18 박태주 협조자 주무관 이병환 보행정책팀장 최진경 시행 보행정책과-8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 6층 / 전화 02-2133-2392 /전송 02-2133-1052 / blockmania15@seoul.go.kr / 대시민공개
17006717
2021092918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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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831
D000003539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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