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2018.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유공자 시장표창추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 3명(붙임 참조) 2. 훈 격 : 서울특별시장 3. 표창부문 : 사업으뜸이(갈등예방 및 해결 유공) 4. 의결내용 : 서울시 주요사업추진에 있어서 지역주민 등의 반대 갈등민원을 상생의 갈등예방 및 해결하는 데 있어 공적이 인정되고, 시장표창 기준에 부합하여 서울특별시장 표창대상자로 추천하기로 심의·의결함. 2019.1 서울혁신기획관 제2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사회혁신담당관 김명주 01/18 김명주 위 원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조영창 위 원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최순옥 위 원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홍수정 간 사 갈등관리팀장 신현기 신현기 담 당 주무관 도효지 도효지
17006663
20210929182358
본청
갈등조정담당관-721
D000003539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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