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분양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분양권)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기존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이 특정무허가건축물인지? - 질의2) 특정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의미는? - 질의3)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주택일부 가게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전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원상회복해야 분양대상에 포함되는지? - 질의4)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주택일부를 가게로 사용시 추후 상가분양신청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2조에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조례 부칙 <제6899호, 2018.7.19.> 제7조에 특정무허가건축물의 정의 및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로 경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는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의 해당여부는 조합정관,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 및 거주사실 확인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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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분양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93 생산일자 2019-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53835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