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재건축,재개발사업의 용적률적용 기준 궁금합니다.)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건축,재개발사업의 용적률적용 기준 궁금합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일반주거지역별 기본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율, 법정 상한용적율은 어떻게 되는지? ○ 회신내용 - 우리시 주거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을 수립하였으며, 본 정비기본계획은 우리시 주거지역 전체에 대한 정비·보전·관리의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건축물계획 등에 대한 지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정비기본계획상 주거지별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에 상세히 설명되어있어 별도로 첨부하여 드리며, 해당자료는 “서울도시재생포털(https://uri.seoul.go.kr) > 아키이브 > 정책자료”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2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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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재건축,재개발사업의 용적률적용 기준 궁금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20 생산일자 2019-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강현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53845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