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등포동 점프밀라노 세대 자체 단수조치 관련 조치방안 보고

문서번호 요금과-1479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이재욱 01/17 김용근 협조 세대 자체 단수조치 관련 조치방안 보고 2019. 1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세대 자체 단수조치 관련 조치방안 보고 관리단에서 입주 세대에 대하여 자체 단수 조치관련 , 조치방안을 보고드림 ?? 민원발생 개요 ? ? ? `19.1.11 우리사업소 당직실로 민원 접수(수도사업소 개입요청) ?? 수전 현황 고객번호 소유자 (사용자) 주 소 구경(mm) 업종 비고 ?? 조사 내용 ? 관리단 입주세대 단수조치 배경 - - - - - ※ 위 사항과 관련 관리단의 수도조례위반 여부 질의(`18.12.28) 동 건물은 단일 수전으로 급수하여 수도조례 제 44조 규정에 의한 수도조례위반 사항이 아니며, 입주자의 급수 적정여부는 자체 관리 대상임(`19.1.2회신) - - - - ?? 검토 의견 ? 동 빌딩은 100mm 수도계량기 1개를 통해 빌딩 전체에 급수하고 있으며, 관리단으로 상하수도요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 관리단에서는 오피스텔 입주자 등 각 사용처별로 사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 및 사용요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 1개의 수도계량기를 통해 빌딩 전체를 급수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수도계량기까지 관리 책임이 있으며, 계량기 이후는 사용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음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 밖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그 계량기까지의 관리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 - ?? 조치방안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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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동 점프밀라노 세대 자체 단수조치 관련 조치방안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479 생산일자 2019-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욱 (02-3146-4488) 관리번호 D00000353892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