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59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김도현 박준영 송호재 01/17 김성보 주거취약계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2019년 주거급여 운영 계획 2019. 1.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2019년 주거급여 운영 계획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운영계획 수립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15875호, 2018. 12. 11., 일부개정] ○ 주거급여법[법률 제15358호, 2018. 1. 16., 일부개정]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95호, 2018. 8. 13., 일부개정] ○ 2019년 주거급여 사업안내[국토교통부] ?? 추진경위 ○ ’14. 7.∼9. : 개편 주거급여 시범사업 실시(성북, 노원, 서대문) ○ ’14. 12. 30.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15. 7. 1. 시행) ○ ’15. 7. 1. : 맞춤형급여 시행(통합급여→ 종류별 급여) ※ 주거급여 주관부서를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여 시행 ○ ’18. 10. 20.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18. 8.~9.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전신청 실시 ○ ’19. 1. 1. : 주거급여 선정 소득기준 상향(기준 중위소득 43% → 44% 이하) ※ 임차급여 지급 기준임대료 상향(가구당 평균 약 9% 인상) Ⅱ ’18년 운영실적 ?? 추진현황 구 분 ’17.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급자 가 구 158,103 158,725 159,253 159,713 160,205 160,598 160,963 161,489 162,038 162,719 169,955 177,062 181,245 증가율 (전월대비) - 0.39% 0.33% 0.29% 0.31% 0.25% 0.23% 0.33% 0.34% 0.42% 4.45% 4.18% 2.36% ○ 주거급여 세부현황 사 업 비(예산현액) 집 행 액 잔 액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국비 시비 구비 310,976 186,586 87,073 37,317 288,311 172,988 80,725 34,598 22,666 13,598 6,348 2,720 평 균 ’17.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6,141 147,362 154,197 153,434 153,759 154,241 154,315 154,800 155,143 154,875 154,629 155,717 163,883 164,702 평균 156,141원 구 분 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가구 수 499 369 78 52 지급기준 378만원(3년) 702만원(5년) 1,026(7년) Ⅲ ’19년 운영계획 ?? 추진방향 ○ 주거불안 취약계층의 주거비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 ○ 주거급여 선정 소득기준 상향 조정(기준 중위소득 43%→44% 이하) ○ 임차급여 지급 기준임대료 상향(가구당 평균 9% 인상) ?? 사업개요 ○ 지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 임차가구(임차급여) 및 자가가구(수선유지급여) ○ 선정기준 : 수급권자의 소득 인정액, 가구원 수, 주거 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 반영 【 2019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9년(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18년(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 지원내용 ① 임차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 【 2019년 임차급여 지급 기준(기준임대료) 】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9년 233,000 267,000 316,000 365,000 377,000 441,000 ’18년 213,000 245,000 290,000 335,000 346,000 403,000 ② 수선유지급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수선유지급여 부적합 대상 단,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경우 수선유지급여 지급 가능 【 2019년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 】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수선주기) 378만원 (3년) 702만원 (5년) 1,026만원 (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지원 생계급여 선정기준(30%) ∼ 중위소득 35% 이하 90% 지원 중위소득 35% ∼ 43%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수선비용 10% 가산 · 장애인 :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고령자 :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 금액 내에서 편의시설 지원 ※ 전담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실시 ?? 추진현황 ○ 추진실적 (단위: 가구, 명) ○ 주거급여 운영절차 신청접수 신청조사 신청주택조사 보장결정 급여지급 확인조사 주택확인조사 ? ? ? ? ? ? 읍면동 자치구 LH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LH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 임대차계약 및 주택상태 조사 결정통지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LH 수행) 소득재산 변동관리 임대차계약 및 연체확인 등 조사 구 청 통합조사팀 주거급여 사업팀 통합관리팀 Ⅳ 주거급여 수급자 관리 ?? 부정수급자 대한 보장비용의 징수 ○ 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함 < 속임수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예시 > ? 소득 및 재산 은익, 허위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전대차 확인서 포함) 제출 및 실제 임차료 허위기재 및 신고, 가구원수 허위 기재,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는 주택에 대한 주거급여 신청 등이 해당 ○ 보장비용의 징수 - 수급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은 경우 보장기관은 이미 지급한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 부정수급 확인 ○ 부정수급 확인기관 : 시군구 주거급여 사업팀 - 구청장은 부정수급의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음 - 부정수급 확인 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자산조사 및 자격조사 일원화에 따라 통합조사관리팀이 수행 ○ 부정수급대상자 관리 -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보장기관은 중점관리대상자 등록?관리 -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경우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자인 주거급여 중지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 중지 ?? 보장비용 산정 및 주거급여 변경 ○ 보장비용 징수 금액의 산정 - 부정수급에 따른 징수 금액은 보장기관이 지급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 부정수급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징수금액을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 ○ 주거급여액 변경 - 수급 자격은 유지하나 급여액을 변경해야 하는 급여액 변경자에 대해서는 급여액 변경 사유가 발생한 달로부터 기산하여 징수 ?? 반환명령 ○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 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함 -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음 ○ 임대인이 수급자를 대신하여 임차급여를 수령한 경우 비용의 징수 또는 반환 명령은 수급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함 - 다만,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비용 징수 및 반환을 명령 ?? 수급자관리 및 현황제출 ○ 중점관리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유형: 사실혼 의심, 자동차명의도용, 재산은익, 부양의무자누락, 위장이혼, 취약계층 1인 단독가구, 부정수급자, 소득은닉,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자, 6개월 이상 연속 병원입원 중인 임대차계약 가구 등 - 조사·확인 후 처리내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하여 관리 Ⅴ 행정사항 ○ 지급내역 제출 및 보조금 신청(자치구→ 시) : 매월 3일까지 ○ 보조금 집행실적 제출(시→국토교통부) : 매월 3일까지 ○ 주거급여 보조금 교부(시→자치구) : 매월 15일 전 ○ ’19년 상반기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제출(시→국토부) : 필요시 붙임 1. 2019년 주거급여 예산 현황 1부. 붙임 1 2019년 주거급여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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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82632
본청
주택정책과-1259
D000003538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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