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舊노동복지센터) 필수 운영경비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1. 노동정책담당관-297(2019. 1. 9.)호와 관련입니다. 2. 노동자 종합지원센터(舊노동복지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9년 전체 사업계획서 승인 전 계속사업과 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의 집행계획을 우선 승인 후 운영 보조금 교부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 관련 법령,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예산 집행기준에 맞도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 2019년 1~2월 나. 선지원 대상 운영보조금 1) 계속사업: 노동상담, 노동교육(10강 이내), 사업 협의를 위한 회의비 2) 필수경비: 인건비(2018년 보수체계 기준) 및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 우선 ’18년 기준으로 ’19년 1~2월 계속사업 운영보조금을 선지원 후 2월 중 최종 사업계획 검토 시 선지원 운영보조금 포함하여 확정 다. 교부금액 : 금 345,496,000원(금삼억사천오백사십구만육천원) 라.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 보조금 세입공급계좌 입금 마. 교부내역 (단위: 천원) 수탁기관 교부신청액 교부액 비고 계 362,896 345,496 - 성동구 43,792 43,092 - 선지원 대상이 아닌 문화·복지프로그램 불포함 구로구 38,823 38,823 - 노원구 41,911 41,911 - 서대문구 40,778 40,778 - 성북구 38,972 38,972 - 강서구 35,133 35,133 - 관악구 51,996 37,816 - 홈페이지 리뉴얼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수용비 불포함 광진구 40,884 38,364 - 선지원 대상이 아닌 취업지원사업 불포함 양천구 30,607 30,607 - 계속사업 미포함(’19년 개소) 바.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증진,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붙임 시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주무관 설재균 노동권익개선팀장 정현영 노동정책담당관 01/17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73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7004252
20210929182632
본청
노동정책담당관-730
D000003538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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