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추진비 집행시 유의사항 알림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업무추진비 집행시 유의사항 알림 1. 관련 근거 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나.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751호) 다. 市 소방행정과-31544(2018.12.17.)호『2019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성과주의 예산서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최근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일부 부적절한 관행을 고발?지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우리서 업무추진비 집행시 관련 법규 준수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부서(소방행정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는 업무추진비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는 시책추진 성격이 명확한 경우 및 시책추진과 관련 하여 소속 상근직원이 아닌 자와 함께 격려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반드시 해당 시책사업의 추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 경우에 사용(시책사업과 관련없는 단순 내부직원 격려를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 ?접대성 경비 집행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 등 ※ 기타 업무추진비 집행시 유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해설집”(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기재)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참조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소방행정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고, 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조직내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 관행 근절 및 투명한 예산집행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다.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여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제29호) 1부 2.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1부 3.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751호)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성재욱 장비회계팀장 차근철 소방행정과장 전결 01/17 김재윤 협조자 담당자 김형준 시행 소방행정과-499 ( ) 접수 ( ) 우 0135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 전화 02-6981-8021 /전송 02-3492-2119 / gaja18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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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집행시 유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99 생산일자 2019-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재욱 (02-6981-8021) 관리번호 D00000353845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