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 119 ! 함께 safe성북 ! 성북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호봉재획정에 따른 본봉 및 각종 수당 환급 계획 1.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9호) 2. 위와 관련 우리서 호봉재획정에 따른 본봉액을 소급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나. 환 급 액 : 다. 반납사유 : 신규임용교육기간 미반영에 따른 호봉재획정 라. 세부내역 성 명 사 유 환급월 금 액 합 계 바. 환급방법 - 2019년 1월 급여에 반영 처리 붙임 호봉 재획정에 따른 수당 소급내역(안준택). 끝. 담당자 박용규 장비회계팀장 김금숙 소방행정과장 01/17 박일남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77 ( ) 접수 ( ) 우 027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321 길음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전송 02-925-0119 / yongkyu@seoul.go.kr / 부분공개(6)
17002808
20210929182632
본청
소방행정과-577
D000003538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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